[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올해 기준 시간당 7530원)을 적용해 주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한달여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12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올라온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21만 4838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하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며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적었다.
이어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며 “제일 아까운 세금이 입에 걸레 문 국회의원 월급"이라고 맹비난했다.
한 청원 참여자는 "민생에 관심 없이 자기 이익만 취하려는 모든 국회의원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대표해 좋은 사회, 깨끗한 사회,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원 참여자들도 “지금까지 나왔던 청원 중 가장 공감하는 내용”, “그마저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보겠다는 국회의원이라면 보수의 많고 적음을 게의치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2012년 6월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회의원 월급이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전국 성인남녀 800명)의 63.1%가 "현재(월 115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고 답했다. "월급이 필요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14.6%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이후 6년이 지난 2018년 해당 청원 참여자가 한달도 안돼 20만명을 돌파한 것은 현재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얼마나 낮은지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사무처가 지난 2016년 5월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의원 1명에게 1년에 지급되는 세비는 1억3796만1920원이다. 이는 일반수당(월 646만4000원)과 입법활동비·관리업무수당·정근수당과 설·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775만6800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 밖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및 유류대 등 의정활동경비 명목으로 연간 9251만8690원(월 770만9870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한 해 2억3048만610원에 달하는 것이다.
한편 이 청원과 함께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판사 특별감사’ 등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