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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보험금, 8300억 주인 찾아...아직 6조 남아있어
숨은보험금, 8300억 주인 찾아...아직 6조 남아있어
  • 주연 기자
  • 승인 2018.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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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계약자 주소 바뀌어도 우편·문자·SNS 등 숨은 보험금 안내 예정
▲홈페이지 캡처
▲홈페이지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규모가 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ZOOM)’ 사이트를 통해 6주새 8310억원이 주인을 찾아갔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한 소비자는 214만 명으로 집계됐다. 숨은 보험금을 찾아간 사례는 총 59만 건, 8310억 원으로, 전체 숨은 보험금(7조4000억 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숨은 보험금 중에는 만기가 오기 전에 보험금 지급 조건을 충족했지만 받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이 4503억 원(40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만기가 지난 보험금 2507억 원(6만 건), 만기와 소멸 시효까지 지난 휴면보험금 839억 원(13만 건),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으나 청구되지 않은 사망보험금이 461억 원(0.4만 건) 순이었다. 

A 씨는 2000년 큰딸이 1급 장해 판정을 받으면서 딸 앞으로 가입해둔 보험으로 보험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 보험은 20년간 매년 1000만 원씩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이를 몰랐던 A 씨는 첫해 1000만 원만 받고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생활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진 A 씨는 결국 딸을 중증장애인 시설에 맡겼다. 그러다 최근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사이트를 조회했고, 받지 않은 보험금이 총 2억 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금을 찾은 A 씨는 딸을 데려와 함께 살게 됐다.

2000년에 보험에 가입한 후, 2000년 5월에 사고를 당해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게 된 B씨는 당시 1회차 보험금 5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보험금 지급이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본인도 모르게 매년 5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고 있었으나 주소가 변경되어 추가적인 안내를 받지 못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생활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생활이 가능했으나, 최근 수급자 자격이 없어지면서 자녀에게 5~10만원의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다 숨은보험금 찾아주기의 일환으로 보험회사가 사고분할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들에게 유선안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모르고 있던 97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돼 어려운 생활에 큰 보탬이 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좀 더 쉽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계약자 주소가 바뀌더라도 숨은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계약자의 최신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고, 중도보험금 발생시마다 보험회사가 우편발송과 함께 휴대폰 문자,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보험금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잊어버려도 보험회사가 알아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을 적극 홍보하고, 사고 분할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매번 보험금을 지급할 때마다 다음 보험금 청구 시점을 안내하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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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 2018-02-12 11:55:20
숨은보험금 쉽게 찿을수있게 해야지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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