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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안중에 없는 교보생명 왜 이러나?
소비자보호 안중에 없는 교보생명 왜 이러나?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2.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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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금과 가산이자 적게 지급한 교보생명에 과징금 4억 부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과 가산이자를 적게 지급한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4억1300만원을 물게 됐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2011년 8월 5일부터 2014년 3월 24일 중 피보험자가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95건에 대해 고주파절제술도 수술에 해당함에도 보험금 3800만원(10건)을 지급하지 않았고, 2100만원(9건)은 과소지급 했다. 또 향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부당하게 징구(76건)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교보생명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2015년 11월 30일 중 피보험자 사망으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516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가산이자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또 2011년 11월 18일부터 2015년 7월 7일 중 64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1억83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지난 2011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9월 25일 중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상품 내용과 다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공하고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해 236건의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

또 지난 2014년 8월 4일 유족연금, 장해연금 등에 대해 그 동안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오던 가산이자를 ‘각 분할 회차별 보험금 지급시점부터 2년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가산이자 산출기준을 변경해 18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가산이자 3억580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에 대한 기관 검사 결과 이 같은 보험업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 과징금 4억1300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등의 제재를 지난 6일 내린 후 이날 제재내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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