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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이재용'에 무릎 꿇은 법원…재판부의 봐주기 위한 '해괴한 논거' 속출
'재벌 이재용'에 무릎 꿇은 법원…재판부의 봐주기 위한 '해괴한 논거' 속출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8.02.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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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삼성이 등재하지 않은 '정유라 20억 말'을 '삼성소유'로 판단…대한민국서 재판부만 '승계존재' 몰라?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나오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나오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의 ‘이재용 봐주기’ 판결에서 ‘이재용 구하기’ 목표아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논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여론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형식 판사의 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의 청원건수가 청와대가 답해야 하는 20만 건을 이미 넘어선  가운데 법원이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사준 20억짜리 말을 자신의 소유라고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삼성소유라고 판결한 것은 상식을 한참 거슬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와 승마계에선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위해 삼성이 구입한 20억짜리 말이 뇌물이 아니라고 본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판단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삼성이 정씨를 위해 그랑프리급 말을 산후 해당말을 소유주로 등록조차하지 않았는데 뇌물로 보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법조계와 승마계는 정씨가 삼성으로부터 가장 먼저 받은 말인 ‘살시도’와 그 이후에 산 20억짜리 말 ‘비타나’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삼성은 비타나 등의 구매대금으로 지출된 200만 유로(약 27억원)는 자산관리대상에 유형재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것은 뇌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살시도와 비타나를 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런 사정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최순실씨와 박상진 사장의 주장을 바탕으로 ‘말 자체는 뇌물이 아니며 사용 이익만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이 부회장을 풀어주기 위한 형량줄이기에 급급한 결과로 보여진다.

시민단체들의 비판에서도 2심 재판부의 앞뒤가 안 맞는 법리적 모순과 형평성을 상실한 판단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를 근거로 한 재판부의 판결은 이재용의 팔에서 쇠고랑을 풀어준 대신 경제권력 앞에 무릎 꿇은 사법부의 초라한 모습을 나타냈다.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재벌의 힘에 의해 무참히 무너졌다.

최근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에서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2심 재판부만이 대한민국에서 삼성의 승계작업 존재를 몰랐을 것이라며 누가 이런 재판부의 판단을 합리적이라고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노 변호사는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논거를 뒤집으면서도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승계작업의 부존재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문형표·홍완선의 직권남용은 상식적인 설명조차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재용을 ‘마치 권력자의 겁박을 감당한‘희생자’ 처럼 호명한 데서 이 사건의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은 실종되면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동기가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추구가 아니고 삼성그룹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으며,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게 뇌물을 공여한 범행동기가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추구가 아닌 삼성그룹 전체 이익을 위해서인 것처럼 묘사했으나, 이재용의 최대 현안은 삼성그룹 지배권을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었고 실제로 박근혜 정권 동안 그 목표를 달성했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2심 재판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한데 대해 “2심 재판부는 재벌이불·편법을 통해 축적한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해 탐욕과 사익을 추구한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뇌물공여죄에서 마필·차량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마필 구입대금 및 보험료 등 36억 5,943만원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뇌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 또한 뇌물이 될 수 있는 무형적 이익”이며, 2심이 마필의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액에서 제외시킨 것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일 수 있다”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재산해외도피죄를 모두 무죄 처리에 대해서도 “최순실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에 36억 3,484만원을 보낸 것에 대해 뇌물공여의사만 인정하고 재산국외도피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를 엄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진실을 저버리고,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개탄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항소심재판부가 재벌총수이자 승계자라는 이재용의 사회적 신분을 고려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증거와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본다면 “그간 돈 없는 서민이나, 소규모기업 임직원의 범죄에 대해 가혹한 중형을 선고한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번 판결은 불합리적인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이 재판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서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번 판결 이후 많은 국민이 분노와 허탈을 넘어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정경유착을 넘어 “삼법(삼성과 법원)유착”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작금의 상황을 개탄”한다면서 앞으로 “사법부는 금권으로부터 독립되어야지 정의와 국민의 상식에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재벌과 사법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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