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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반쪽 시행'…"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해야”
법정 최고금리 '반쪽 시행'…"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해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2.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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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들 "소급적용해 달라" 호소.. 금소연 “이용자 맞춰 금리 차별화..금리체계 변경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기존 대출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급효과가 없는 탓이다. 따라서 이미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인하혜택 적용이 배제된다.

지난 2002년엔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이 연 66%였다.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되는 고금리다. 차주(借主)가 1억 원을 빌리면 1년에 갚아야 할 이자만 6600만 원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고리로 인한 서민층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서 최고금리는 빠른 속도로 내려갔다. 연 60%를 웃돌던 최고금리가 8일부터 24%로 인하됐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법정최고금리인하 혜택이 반쪽짜리 시행으로 그치지 말고 전부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금리와 연체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대부업체의 불합리적 불공정한 금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서민들이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취약 차주들 "법정 최고금리(24%) 제도 시행해도 이의 소급적용을 하지 않도록 법 잘못 제정"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법상으로는 최고금리 인하 전에 돈을 빌린 차주들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책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가 우려했던 대상은 8일 이전에 24% 초과 이자로 돈을 빌렸으면서 대출 만기가 3개월 내 돌아오는 취약차주다.

예컨대 신용대출은 1년마다 만기를 연장하는데 금융사가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면 이들은 만기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연장이 안 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원금을 한 번에 갚아야(일시상환) 하는 부담이 생긴다.

정부는 취약차주들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상품을 내놨다. ‘안전망대출’이라 이름 붙여진 이 상품을 통해 연 24% 초과로 돈을 빌린 차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연 12~24%)로 갈아탈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일반 시민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다. 해당 차주가 연봉이 올랐거나, 승진을 했거나, 신용등급이 올랐다면 금융기관이 이를 감안해 금리를 낮춰 준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저축은행 실제 사례를 보면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한 차주는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승해 금리 인하를 신청했더니, 대출금리가 연 25.9%에서 23.9%로 내려갔다.

문제는 법정 최고금리(24%) 제도를 시행했어도 정부가 이의 소급적용을 하지 않도록 법을 잘못 제정했다는 것이다. 적용 규정은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강행규정으로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시행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변경된 최고금리를 적용하여야 마땅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최고금리가 인하되어도 기존 대부이용자는 재대출을 하지 않는 한 혜택을 보지 못한다. 시행령의 부칙에 의해 시행령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기존 계약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상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들, 약정이율-연체이율 일률 적용은 이자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영업 꼼수’ 지적

대부기한이 법정최고금리 변동 이후에 도래하는 대출계약은 현재 진행 중인 법률관계이다. 최고금리 변동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가 아니고 장래에 발생한다. 더구나 서민의 경제사정에 관계없이 높은 이율로 이익을 보려는 채권자의 신뢰보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상의 사유가 크다. 최고금리는 전반적인 금융상황을 고려하여 책정되므로 변경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은 없다.

대부업체는 정상이율과 연체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법정최고 금리를 정한 것은 금융사나 대부업체가 급전이 필요한 이용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금리의 상한성을 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체가 신용대부의 금리를 이용자의 신용과 상관없이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을 일률적로 법정최고금리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자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영업 꼼수’라는 지적이다.

정상이율이 법정최고금리로 연체되었다고 금리를 더 받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연체이율과 정상이율이 같을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이는 모든 대부 이용자들을 연체자로 간주하는 것과 동일하다.

금융사는 금전채무에서 기한의 이익 기간 내에는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이자 또는 원리금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후에는 대출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대부업체는 기한의 이익이 있든 없든 대부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를 약정이율 정한 뒤, 지급이 연체되는 경우 연체이자를 물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금액에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지급 시에 받는다. 이는 이자를 법정 최고 수준까지 받기 위한 꼼수이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효과와 같으며 지급일에 이자나 원리금을 지급하든 장기간 지급을 하지 않든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이 같기 때문에 신용상의 불이익 이외 금전상 불이익이 없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저소득ㆍ저신용자가 많고 생활자금 등 우선순위 지출이 많아 이자나 원리금 지급은 차 순위로 미루어지고, 대부업체는 이용자로부터 이자나 원리금을 지급받기 위해 전화, 문자 등 과도한 추심행위가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이용자가 성실하게 지급하게끔 약정이율과 연체이자율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업체들 “금리인하는 서민-저신용자들에겐 '독'”주장..전문가들, "시혜적 태도로, 핑계에 불과"

대부업체들은 “금리인하는 소비자의 혜택 증가보다, 대부 대출의 벽이 높아져 이용 가능한 소비자의 범위가 좁아지기에 서민과 저신용자들에게는 독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마치 대부를 받으면 “혜택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공급자의 시혜적인 태도에 불과하다. 대부대출 금리를 낮추면 대출금리와 조달금리의 차인 마진 폭이 줄어 장사를 못한다는 것 이외에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반론이다.

한 금융전문가는 “대부업체는 자선업체가 아니므로 금리가 높아도 낮아도 돈을 갚을 수 없는 자에게는 대부를 해 주지 않는다. 금리를 낮추면 수요증가로 상환능력이 더 나은 자에게 대부하여 부도율을 낮출 수 있다. 대부금리가 높을 때에도 퍼주기식으로 대부를 한 것도 아니고 불법사금융의 이용이 없어진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지만 대만의 경우 연 20%, 일본의 경우 연 20%를 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66%부터 시작했다. 그전에는 법으로 ‘이 정도 금리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제가 아예 없었다.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법정 최고금리는 2007년 10월 연 49%, 2010년 7월 44%, 2011년 6월 39%, 2014년 4월 34.9%, 2016년 3월에는 27.9%로 낮아졌다. 이번엔 최고금리가 연 24%로, 16년 사이 42%포인트 큰 폭으로 내렸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대부업체들이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금리를 차별화하고,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는 등 금리체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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