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채용문화 개선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대상은 ‘서류심사‧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청탁‧부당지시’,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이다. 신고 내용은 금감원 감찰실 및 관련 검사부서에서만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고인의 신분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해준다.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내 ‘금융부조리신고’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채용비리 증거를 제출하는 등 신뢰할만한 제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익명‧허위연락처를 기재한 신고의 경우 별도의 점검절차 없이 단순 참고자료로 처리한다.
또 금감원은 이번 채용비리 신고 대상을 신용카드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 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경우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은행 등에 비해 민간 회사 성격이 크지만 금융회사의 경영관리 건전성 또는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도감독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11개 은행을 대상으로 채용업무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등에서 채용비리 정황 22건을 적발해 최근 5개 은행을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