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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의 경남기업 불법·특혜 대출도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까?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불법·특혜 대출도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까?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2.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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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명백한 배임행위라며 한동우 고문 등 재수사 촉구…최고경영진 무혐의 처분은 '편파수사'
▲한동우 신한금융 상임고문
▲한동우 신한금융 상임고문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검찰이 신한금융의 ‘남산 3억원’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한데 이어 신한은행의 경남기업에 대한 불법대출 및 특혜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이뤄질는지가 주목된다.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볼 가능성은 높다. 우선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지난 2016년 9월1일 이 의혹사건의 핵심인 한동우 당시 신한지주회장(현 상임고문)과 주인종 전 신한은행부행장을 배임혐의로 추가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당시에 이들의 배임혐의가 확실하다는 이유에서 추가고발을 결정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워크아웃을 세 번이나 했던 경남기업 특혜의 배후에는 청와대 서별관회의 등 관치금융이 있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고 신한은행 최고위층인 이들 두 사람은 서별관회의 결정에 조응하면서 대출시스템을 파괴하면서 특혜대출을 진행한 배임혐의가 확실하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추가고발장을 접수시킨지 1년 5개월이 흘렀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이 사건 재수사의지를 보인 적은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 이 사건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그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검찰이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선정하고 있고 시민단체가 추가고발장을 접수시킨 마당에 신한금융의 불법특혜대출의혹에 대한 재수사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신한금융의 전 임직원들은 “신한금융이 로비를 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불법을 저지르고 대출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 스스로 관치의 시녀로 전락해 1000억원대의 부실을 안긴 책임자들을 죄가 없다고 무혐의 처리한 것은 편파수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부당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행사했다는 김진수 전 금감원 국장은 기소하면서도, 그에 따라 불법과 특혜로 부실 대출을 해준 신한은행 최고위층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한동우 상임고문 등을 다시 수사선상에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서별관회의’에서 경남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출도 논의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대우조선해양 사건처럼 경남기업에 대해서도 불법 지원했을 가능성 더 커졌다”면서 검찰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 불법·특혜대출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추가고발취지에서 대한민국에서 유례없이 워크아웃을 세 번이나 했던 경남기업 특혜의 배후에는 관치금융이 있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불법적으로 조응한 신한금융의 경영진이 피고발인들의 배임혐의는 확실하다면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 신한은행의 일부 간부들은 “당시 신한은행에서는 고 서진원 행장이 경남기업 지원에 앞장서 한동우 당시 회장을 비롯한 다른 고위임원진은 불법대출이 책임이 없다는 식의 면피성 해명이  없지 않았지만 한 회장이 수십억 원 정도의 대출건도 일일이 챙긴 것을 신한금융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재개할 경우 초점은 현 한동우 상임고문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들이 2015년 5월 신한은행의 경남기업과 고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과의 유착 및 불법 대출 의혹 문제와 관련하여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항고까지 기각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은 경남기업과 성완종 대주주에게는 큰 특혜를 주고 신한은행에는 큰 손해를 끼친 사건이라는 이유로 현 한동우 신한금융 상임고문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김진수 전 부원장보를 제외한 5인 모두를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끝냈다. 현재 이 사건은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대검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계류 중이다.

다음은 이들 시민단체가 추가고발한 내용의 요약이다.
 
"▲검찰은 금감원 전 간부였던 김진수에 대해서는 금감원 간부로서 부당한 압력과 개입을 자행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면서도, 그러한 금감원 측의 압력 및 성완종 전 의원의 로비 등에 의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남기업에 거액의 대출과 특혜를 제공한 신한은행 최고 책임자들은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고 검찰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검찰이 신한은행 측의 부당하고 부실한 대출 책임자들과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진행한 이들을 무혐의 처분해버림에 따라, 김진수 역시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검찰 스스로 야기한 상황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검찰 차원에서의 재수사가 시급하다.

▲작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때의 관련자 진술과, 최근 농협 직원의 법정 진술, 감사원의 김진수에 대한 문책요구서 등을 종합하면 당시 금감원 최고위층으로부터 농협, 신한은행 등에 대한 불법·부당한 압력이 있었다.

또 압력으로 인한 것인지의 인과관계 성립여부를 떠나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경남기업과 고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실제로 해줘서는 안 될 거액의 대출과 대주주에 대한 특혜 제공이 있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사실로 확인되었기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재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서별관회의’관련해서도, 한 언론사는 법정쟁점이 되고 있는 2013. 10. 경남기업의 제3차 기업개선작업은 당시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서별관회의에서 논의되었고, 모든 대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은 청와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서별관 회의에서 논의했고 경남기업의 기업개선작업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보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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