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사흘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8일 오전 해당 청원에 20만 5803명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공식 답변을 내놓는 기준인 ‘한달 내 20만명 참여’ 조건을 충족했다.
청원 제기자는 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를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와 그동안 정 판사가 해온 판결에 대해 특별감사를 청원한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무시하고 기업에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에 동의한 네티즌들은 “전형적인 재벌우대판결 있을 수 없습니다”, “판사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사법부에 대한) 모든 폐단과 악습을 한 번 크게 바로잡을 때” 등 정 판사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정형식 판사는 지난 5일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앞서 검찰의 12년 중형의 구형과 1심 재판부의 징역 5년 선고를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그는 판결 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판결에 대한) 비난들을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생각이 정리되면 판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 등의 발언을 해 네티즌 및 시민단체들의 공분을 샀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12번째 국민청원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경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에 답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