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9:40 (금)
연말부터 은행 안 가도 'OTP' 재발급 가능 
연말부터 은행 안 가도 'OTP' 재발급 가능 
  • 주연 기자
  • 승인 2018.02.07 15:4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카드 해지 시 잔여 포인트로 대금 결제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연말부터 은행에 가지 않아도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해지시 1만원 미만의 잔액포인트는 대금 결제에 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로 구성된 ‘현장메신저’ 1, 2기로부터 소비자 건의사항 213건을 접수 받아 104건(49%)을 수용해 이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현장메신저를 통해 OTP 배터리 방전시 재발급을 위해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데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의사항을 접수해 배터리 교체형 OTP 또는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OTP를 개발해 연말에 내놓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잔여 포인트로 1만원 미만의 소액 대금을 결제하고, 전월 카드 실적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쉽게 확인하도록 한다.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하면 타사 카드까지 모두 정지하는 시스템도 현장 메신저의 건의에 따라 올해 초 도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133명 규모의 3기 현장 메신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현장메신저 출범을 위한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 금융소비자 100명, 금융회사 실무 직원 33명으로 구성된 3기 현장메신저는 연말까지 금융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3기 현장메신저 위촉장 수여식에서 “소비자중심 현장점검을 통해 국민체감형 금융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금융이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 경제를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국민체감형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을 위해 현장메신저 회의를 분기별로 지속 개최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현장메신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업권별 온라인 소통창구 등 다양한 채널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