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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연 24%로 인하...저신용자 지원 ’안전망대출’ 접수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저신용자 지원 ’안전망대출’ 접수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2.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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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은행 및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등서 신청받아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오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위한 ’안전망 대출’ 접수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8일부터 1조원 규모의 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저소득자·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이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를,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상환조건은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2천만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돼 자유로운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최대 1%p의 금리 인하 혜택 부여를 통해 원활한 채무 관리와 경제적 자활을 지원한다. 

7일까지 계약한 대출은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대출자가 재계약이나 금리 인하, 대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로, 이를 활용하면 기존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안전망 대출 신청 희망자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본인확인 신분증, 소득유형별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대환상환 채무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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