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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아난 ‘삼성공화국’ 망령…‘삼법유착’으로 이재용 구하기
다시 살아난 ‘삼성공화국’ 망령…‘삼법유착’으로 이재용 구하기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2.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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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사상 최악의 ‘재벌 봐주기’…법과 정치권력 위에 군림하는 삼성 입증
▲‘봐주기’라는 항소심 판결로 5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는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라는 항소심 판결로 5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는 이재용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촛불정국’에서 잠시 잠잠하던 ‘삼성공화국’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의 이 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형량을 대폭 낮추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른바 ‘이재용 구하기’를 한 항소심 판결은 사법부가 삼성 앞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삼성은 여전히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박영선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이와관련  ‘삼법유착’이란 신조어를 들이대며 법원과 삼성의 유착에 의한 재판부의 봐주기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의원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집행유예를 위한 짜맞춘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원은 모든 것을 겁박에 의한 것으로 해석해 이 부회장을 감형하면서 풀어준 것은 삼성과 법관의 유착, 즉 ‘삼법유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이하 경개연) 고려대 교수)의 비판은 더욱 혹독하다. 경개연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위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그에 따른 논리를 만들어낸, 사법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재벌 봐주기’ 판결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경개연은 재판부가 국정농단 뇌물죄 핵심증거인 이 부회장을 사실상 피해자로 단정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도 없었다고 부인한 것은 국민이 상식을 뒤집은 판결이라면서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춘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미치는 핵심요소를 두고 재판과정에서 첨예한 논리대립이 있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어찌된 셈인지 거의 삼성 측이 주장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부회장을 풀어주기위해 논리를 구성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경개연은 비판했다.

특히 경개연은 이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은 삼성과 법원의 유착을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정말 말이 안 된다고 개탄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애초부터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줄 의도를 가지고 선고 형량을 재단한 뒤, 거기에 따라 논리를 재구성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재판에서 삼성의 경영권승계작업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관의 판단은 상식이하의 이재용 구하기를 위한 해괴한 논리전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봐주기’를 하더라도 모양을 갖추기 위해 삼성의 행위가 ‘지배력 강화에는 도움이 됐다’고 언급한 것은 뇌물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개연은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처럼 과연 삼성의 경영권승계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는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삼성의 이 부회장에게 세금없는 부의 승계와 경영권 이전을 위해 1990년대 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의혹으로 10년 이상 홍역을 치뤘고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의 불공정 문제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부회장 등 3세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간 삼성승계 관련 일련의 재판과정에서도 경영권승계 작업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 경개연은 “삼성SDS 건은 법원에서 이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고, 삼성물산 합병 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항소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각종 로비가 지배력 강화에는 도움이 됐다고 보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말이나 되는가”라고 물었다.

경개연은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사상 최악의 ‘재벌 봐주기’ 판결로 기록될 것이며, 이는 ‘정치권력 위에 재벌’이라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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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영 2018-02-06 17:19:26
법원도 삼성공화국~~아예 이재용을 대통령으로 해요. 짜증나네. 박영선 의원만 혼자 외친다고 되냐고ᆞ 촛불들자!! 박영선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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