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35 (금)
“이재용 석방 '유전무죄'”...네티즌, 재판부 판결에 거센 비판 쏟아내 
“이재용 석방 '유전무죄'”...네티즌, 재판부 판결에 거센 비판 쏟아내 
  • 주연 기자
  • 승인 2018.02.05 17:3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 삼성민국". 일부 커뮤니티, 사법부 앞에 근조리본(▶◀)..靑 청원게시판 "사법부 개혁"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네티즌들은 ‘이재용 석방 실화냐’,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 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법부 앞에 근조리본(▶◀)을 표시한 게시물을 올리는 등 사법부에 대한 항의를 표시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청원인 kakao - ***은 ‘사법부,검찰 개혁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에서 “매번 몰상식한 판결로 국민들의 화를 불러일으키고 나라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하는 사법부,검찰의 개혁을 요청합니다!”라고 적었다.  

청원인 naver - ***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제 그만! 오직 법조문에만 근거하여 판결할 수 있는 A.I. 판사의 도입이 시급합니다”라며 A.I. 판사 도입을 건의했다. 

네티즌 "역시 이 나라는 '삼성공화국'이 맞나 봅니다”.. “이재용 석방 실화냐”, “우병우 석방은 안 된다”

한 네티즌은 “이재용이가 집행유예 선고로 구치소에서 풀려나는군요. 역시 이 나라는 '삼성공화국'이 맞나 봅니다”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바로 석방...역시 이 나라는 돈 앞에서 사법 정의로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습니다. 아, 삼성민국”이라고 개탄했다. 이 밖에 “이재용 석방 실화냐”, “우병우 석방은 안 된다”, “법무부 판사들 적폐청산 해야 하는 이유다” 등 재판부 판결에 실망한 네티즌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한 국민청원도 빗발치고 있다. 정 판사의 판결을 비난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이재용 항소심 정형식 판사 사퇴!’ 제목으로 글올 올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판사인 정형식 판사는 당장 사법부에서 자진사퇴해야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국민은 문재인정권이 들어선다면 두 번 다시는 삼성과 박근혜.최순실과 같은 더러운 정경유착의 불법행위를 보지 않게 될 거란 희망으로 소중한 한 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좌절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권력은 잘 나갈 때 한때지만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1심 선고를 99% 파기한 항소심 판결.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며 허탈함을 호소했다. “그들의 찬란한 앞길을 막아주시고 정의의 심판을 내려 주시길 청원합니다”라는 글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 내용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지나친 비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많다.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법부가 내린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팀 "법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대법원 상고 방침

이재용 부회장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검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면서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된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선고돼 형량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천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어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