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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예상 깬 이재용 석방 놓고 종일 '롤러코스터' 주가
삼성전자, 예상 깬 이재용 석방 놓고 종일 '롤러코스터' 주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2.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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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초반 3.56%까지 떨어졌다가 판결후 0.46% 올라..경실련 "李 집행유예는 실망스러운 판결" 논평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황제주 삼성전자 주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이 발표된 5일 롤러코스트를 탔다. 이날 오전 약세를 보이던 삼성전자 주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집행유예 소식이 전해진 오후 장 마감 무렵 급반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0.46%오른 239만6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2.52% 떨어진 232만5000원에서 시작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9시 3분에는 전날보다 3.56% 내린 230만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진행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삼성전자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 탓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시작된 2시를 전후해 상승 움직임을 보였다. 집행유예가 선고가 나온 오후 3시 15분에는 이날 최고가인 241만60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제기한 '0차 독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영향이 컸다. 앞서 1심은 삼성 측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후원금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의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합병 잡음과 승계 문제가 얽혀있었던 삼성물산 주가도 이날 2.14% 오른 14만30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물산 주가 역시 장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 재판 결과가 나온 장마감 시점에 반등했다.

삼성전자 이외의 삼성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은 엇갈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삼성SDI 등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 하락은 오후 들어서도 이어졌다. 이재용 부회장 변수보다는 글로벌 증시와 실적 변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3.18%), 삼성엔지니어링(-4.02%), 삼성SDI(-2.23%) 등이 2~4% 하락 마감했고 삼성전기도 1.78% 내렸다. 삼성생명(-0.39%), 삼성화재(-0.17%) 등은 하락했다. 삼성물산은 오전장에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이 부회장의 선고 직후 급반등하며 2.14% 상승으로 마쳤다. 호텔신라는 이부진 사장이 이날 글로벌 경영 원년을 선포했지만 5.02% 하락 마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삼성그룹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 기각과 2차 구속, 1심 실형 선고, 2심 집행유예까지 엎치락뒤치락한 끝에 나온 판결이어서 지난 1년 동안 그룹 관계자들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도 이날까지 1심 판결 당시의 실형 선고가 재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게 사실이다.

삼성은 법정구속 등 돌발변수 없이 이 부회장이 풀려나자 그룹 총수를 중심으로 글로벌 현장 경영이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반도체 슈퍼호황을 타고 그룹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는 등 선방했지만 중장기 미래전략은 사실상 정지 상태였다는 게 삼성 내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 부회장이 경영현장에 복귀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글로벌 시장에서도 대규모 M&A(인수합병) 전략에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 이후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에도 애써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0차 독대’에 대해서 ‘(특검측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 못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예상을 깬 판결로서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따른 시중의 비판적인 여론을 어떻게 해소할 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이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5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마필 무상사용만을 뇌물혐의로 인정하고 그 외에 1심에서 인정된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며 "이로써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형이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삼성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정경유착 사건임에도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판단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특검의 주장을 불인정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인정한 유죄는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한 용역대금에 대한 뇌물 공여 36억3484만원 및 그에 따른 횡령액"이라며 "이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석방 판결은 재벌불사 사법적폐 판결의 화룡점정"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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