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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최고금리 인하..'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행사하세요
8일부터 최고금리 인하..'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행사하세요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2.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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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금리인하요구권 활용 금리 인하 가능..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금리 인하

[금융소비자자뉴스 홍윤정 기자] 지난 해 한 저축은행을 통해 1500만원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A씨는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승해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25.9%에서 23.9%2%p 인하됐다. 연간 약 3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특히 기존 고금리 대출자들도 대환대출이나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단, 최고금리 인하 대상은 신규 대출부터 반영되고, 기존 대출은 이달 8일 이후 만기가 된 대출(갱신·연장)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등을 통해 대출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등급 상승과 소득 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들은 신용평가사(CB사)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내부 금리정책에 따라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CB사 홈페이지에서 신용등급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또 금융사는 정기적으로 거래 실적이 우수하거나 만기 연장 시에도 신용상태 개선 등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만큼 연체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하고 있거나 대출 만기 연장 시에는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저축은행업계에서도 지난달 26일부터 최고금리 초과차주에 대한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는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차주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 전에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땐 연24% 이내로 약정한다.금감원은 향후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개선 및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자의 금리인하 요구 신청이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고, 금리인하 수준도 금융사별로 다르다"면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이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고 거절로 인한 불이익도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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