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소비자단체가 SK텔레콤의 약관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윤성근)는 2일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인 한국소비자연맹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약관에 따라 소비자가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14일 이내에 전화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요금이 정산되지 않으면 일시 정지된 서비스는 복구된다.
소비자연맹은 SK텔레콤의 이 같은 약관이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를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방문판매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신분증 사본 제출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표시자의 의사표시라는 사실 증명을 위한 것"이라며 "청약철회권 행사의 예외요건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SK텔레콤 고객은 전화·팩스·우편으로 고객센터에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요금 정산이 되지 않거나 14일 이내 고객센터에 신분증 사본 등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일시 정지된 서비스가 복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15년 12월 SK텔레콤을 상대로 "해지 약관이 소비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류 증명이 없으면 가입 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며, 소비자 의사 표시만으로도 계약 효력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송의 취지다. 소비자연맹은 유사한 해지 약관을 둔 KT와 LG유플러스에도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