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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까지 석달동안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 벌인다
정부, 4월까지 석달동안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 벌인다
  • 주연 기자
  • 승인 2018.02.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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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최고금리 24%로 인하...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의 금융사기 행위 포함
정부가 2월부터 4월말까지 석달 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신고 및 단속·수사에 들어간다.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정부가 2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신고 및 단속·수사를 시행한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등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집중 신고 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불법사금융 영업),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연 24%, 2.8일부터 적용) 위반,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의 금융사기 행위이다. 

피해를 본 국민은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및 지방자치단체(서울: 120번)이나  금감원, 경찰청 홈페이지 및 금감원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현황. (자료제공=국무조정실)
▲광역지자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현황.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종합‧분석해 전국 59개 검찰청과 17개 지방 경찰청, 일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신고자 신변보호 조치와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단속과 금융감독원 검사를 병행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유사수신에 한해 실시되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미등록 대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까지 확대 도입한다. 주로 온라인 광고 형태로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모집하는 점을 감안해, 국민 참여형 감시망인 시민감시단에 ‘온라인 감시단’을 별도로 모집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전화 인터넷 영업을 차단한다. 

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으로 손길을 뻗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할 것”이라며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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