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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한동우 고문, 채용비리 '파문' 속 아들 '꽃보직' 또 구설수
신한금융 한동우 고문, 채용비리 '파문' 속 아들 '꽃보직' 또 구설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2.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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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뉴욕지점 발령나 특혜인사 논란…입행 과정에서 특혜여부도 아직 의혹으로 남아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기 은행권의 채용비리에 대해 엄정처리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한동우 신한금융 상임고문이 아들의 석연치 않은 채용과정과 인사특혜에 따른 ‘꽃보직’논란으로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한 고문의 아들은 아버지가 회장이라는 막강한 배경에 힘 입어 소위 은행에서 좋다는 부서에서만 근무 해오다 지난해에는 직원들의 선망의 대상이라는 뉴욕지점으로 발령나 특혜성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 특혜성 인사는 공정성 상실로 다른 직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조직원의 위화감을 조성해 신한금융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신한금융은 이제라도 해명에 나서야 하고 금감원은 채용비리 독버섯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실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신한금융 안팎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동우 신한금융 상임고문의  차남인 한 모씨(43) 입행 후 좋다는 자리에서만 근무를 해왔다. 한 고문이 회장으로 있을 때인  지난해 3월 그는 직원들이 선망하는 뉴욕지점 근무를 발령받으면서 ‘꽃보직’ 논란이 일었다. 

당시 그룹내의 많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한 씨가 회장을 아버지로 두어 "잘 나간다"고 쑤근거렸다. 이들은 겉으로 표현은 안했지만 속으로는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면서 불만으로 가득 찼다.  특혜성 정실인사에 근무의욕을 잃었고 기회를 박탈당한데 대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연했다.

인사특혜 의혹은 전 신한은행맨들 사이에서도 무성했다. 전 신한은행 간부는 “한 회장 아들이 입행할 때에도 은행 안에서는 아버지 배경이 작용했다. 공채출신도 아닌 그가 입행 후 좋다는 보직에서만 근무해오다 뉴욕주재원으로 발령 난 것은 특혜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

'꽃보직' 논란에 앞서 한 씨의 입행과정도 석연치 않아 특혜의혹이 일었다. 그는 LG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거쳐 지난 2004년 경력자 채용형식으로 신한은행에 특채됐다. 한 씨는 증권사에 근무한 탓으로 증권업무 처리능력은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행 후 그는 투자금융부 부부장으로 신한은행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한씨는 채용당시 30세정도의 어린 나이인데도 부부장으로 입행했다. 당시 행원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파격이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타가 공인하는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부부장으로 특채된 것은 특혜가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당시 많은 직원들은 입을 모았었다고 한다.

신한금융측은 당시 은행업무와 유사성이 있는 증권사경력을 인정해 한 씨를 채용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꽃보직논란이 한 창이던 지난해 특혜의혹에 대해 "신한금융은 대내외적으로 인사 청탁이 많아 특별히 채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당시 한 씨는 IB(투자은행)분야 전문가로 채용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동우 상임고문
▲한동우 상임고문

하지만 한 고문은 아들의 특혜성 채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 씨가 입행할 당시 현 한동우 고문은 신한생명 사장으로 재직했었고 당시 신한금융 ‘황제’로 군림한 라응찬 전 회장의  라인으로 분류된 인사다. 영향력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것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신한금융지주에서 고위임원을 지낸 한 임원은 “그룹 내 특채된 임원자녀가 한 둘이 아닌데 한 고문이 아들의 경력직 채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특혜인사 의혹은 전 신한은행맨들 사이에서도 무성했다. 전 신한은행 간부는 “한 회장 아들이 입행할 때에도 은행 안에서는 아버지 배경이 작용했다. 공채출신도 아닌 그가 입행 후 좋다는 보직에서만 근무해오다 뉴욕주재원으로 발령 난 것은 특혜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최근 5개 은행에 대한 채용비리실태조사결과 신한은행의 채용비리에 한 고문 아들의 특혜의혹이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채용비리의혹이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별도로 논란의 진실을 들여달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국무총리가 은행권 채용비리에 “개탄스럽다”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한 마당에 금감원으로서는 한 고문 아들 특채의혹을 지나칠 수 없는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은 한 고문이 회장에서 물러난 뒤 ‘셀프고문’으로 아직도 그룹경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금감원의 금융그룹지배구조개선에 역행하는 ‘적폐’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아들 채용특혜의혹을 조사할 것 같으면  차제에 ‘위인설관’식 상임고문을 폐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 고문이 오는 3월 주총에서 퇴진하게 되면서 신한금융그룹의 세력판도에 중대한 변화가 올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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