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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서 아예 빠지려는 금감원의 ‘영구회피 음모’
공공기관 지정서 아예 빠지려는 금감원의 ‘영구회피 음모’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2.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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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공공기관운영위에 '철저한 개혁' 악속하고, 뒷전서 슬그머니 국회 통해 관련법 개정 나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위원회가 산하기관인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가 금감원의 방만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걸 추진했지만 이 역시 백지화됐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않기로 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던 기획재정부에 승리를 거뒀으나, 앞으로는 매년 지정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대상에서 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금감원이 강도 높은 개혁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을 감수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공공지정 문제를 놓고 기재부와 금융위가 또 다시 ‘밥그릇 싸움’에 휘말리게 된 셈이다.

박선숙 의원, '금감원과 한국은행을 공공기관 지정 불가 기관으로 규정한다' 내용의 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달 25일 '금감원과 한국은행을 공공기관 지정 불가 기관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정 불가 기관은 상호부조 기관, 지방자치단체 설립 기관, KBS, EBS로 한정돼 있는데 금감원과 한국은행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서 아예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이지만 금융위와 사실상 '합작'의 산물이라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15명 중 절반 이상이 금융 분야를 담당하는 정무위 소속이다. 정무위는 지난 달 18일 이례적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소관기관인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이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이 스스로 개혁 약속을 저버리고 뒷전에서 교묘하게 국회에 로비를 벌여서 공공기관 지정에서 아예 빠지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앞에서는 금융위를 등에 업고 철저한 개혁약속을 한 다음 뒤로는 대 국회 로비를 벌여 공공기관 지정 '영구 회피 음모'를 벌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지난 달 31일 공운위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두고 열띤 토론을 한 결과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비효율적 조직 운영 개선, 엄격한 경영평가 등 이행을 조건으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만일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엔 반드시 지정을 감수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며 강력히 엄포를 놓았다는 후문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개혁이행 실적을 올해 말까지 공운위에 보고하고, 공운위가 이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약속을 했다.

"공공기관 지정 땐 매년 공운위 관리감독 받는 금감원, 금융위 업고 치열하게 로비한 듯" 평가 나와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공운위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금감원이 금융위를 등에 업고 공운위 위원들에게 치열한 로비를 한 것이 먹힌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금감원의 개혁 이행 약속을 믿고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데 동의한 공운위 위원들은 금융위 측 의 법안추진에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감원은 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한 공운위 민간위원은 "법을 개정해 가며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 불가 기관으로 하는 것은 국회의 월권행위"라면서 "지정 문제는 전문가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지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금감원과 한국은행을 지정 불가 기관으로 추가했지만 핵심은 금감원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상 독립성이 명시돼 있어 매년 1월 열리는 공운위에서 한국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최근 수많은 채용비리와 방만한 경영으로 도덕성이 크게 추락한 상태다. 이런 상태라면 단순히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며 철저히 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면서, 이를 추진했던 기획재정부의 체면이 구겨진 가운데 기재부가 금감원의 방만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 또한 백지화됐다. 현재 금감원의 주 수입원은 감독 분담금이다. 피감독기관인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이 시장을 감독하고, 사업을 확대하라고 내는 돈이다. 금감원 예산의 80%를 차지하는데, 10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기재부, 금감원 방만경영 견제 위해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했지만 백지화

그런데 돈을 내는 금융권은 자신들이 내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제대로 알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감독분담금이 방만 경영에 쓰여지고 있다며, 관리부실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토록 '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해, 법률심의를 했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심의 중단을 요청, 개정안은 표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무위가 금융위가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 분담금을 관리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 본회의 통과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사실상 감독 분담금의 부담금 전환은 백지화하고, 관리감독은 종전과 달라진 것 없이 금융위원회가 맡는 것으로 일단락된 셈이다.

그러나 국회 기재위 측은 제대로 된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면서, 기재부가 금융위와 기싸움에서 뒤로 물러났다는 평가 속에서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전환마저 백지화되는 바람에 금감원의 방만경영이 제대로 잡히겠냐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적지 않다.

금융소비자연맹 당국자는 "금감원은 그 권능과 역할 상 공공기관 중의 핵심 공공기관이며, 대다수 국민들은 당연히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여긴다"면서 "금감원이 그동안의 숱한 비리와 부정부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국과 민의의 통제에서 벗어난다면 결국 모피아와 금피아가 득세한 가운데 자정능력을 상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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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규 2018-02-02 10:06:49
보험민원검열원, 기능에만 충실한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인가? 직원들에게도

최철규 2018-02-02 10:05:36
보험민원감독원

최철규 2018-02-02 10:01:35
써 먹을 게 없는 금감원.

최철규 2018-02-02 09:51:21
두렵구나. 공무원이 되어, 청렴하게 일 하는게... 보험사들과 담합하여 암환자들에게 입원보험금 안 주던 관행을... 뒤집어 깨끗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기 부답스럽고, 어려운 거구나... 저런 기관이 보험사들 앞에서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니... 어디 쓰는 조직인지, 청렴도 꼴찌, 업무능력평가 하위, 그런 조직을 어찌할꼬

건우 2018-02-02 09:10:06
이거는 뭐
그동안 보험사랑 연합해서
보험사 편 들어주면서 보험금 삭감하고
이거를 감독하는게 아니라 방조하면서
이익 챙기면서 해먹을거 다 해먹은다는이야기네용

공공기관으로 가면 깨끗하게 못 사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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