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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다이어트로 건강해졌나요? 보험료 할인 신청하세요!"
"금연.다이어트로 건강해졌나요? 보험료 할인 신청하세요!"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2.0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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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감액완납 제도' 활용할 수도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건강이 좋아졌다면 이미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기 부담스러워졌다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과 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다.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에는 '감액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를 안내했다.

금연이나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는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보험가입자가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에는 '감액완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이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 유용하다.

변액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가입자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변액보험의 펀드현황 등은 보험사가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건강체 할인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특약가입 후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경제 사정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과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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