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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돈줄 죄는 신 DTI, 31일부터 시행 
다주택자 돈줄 죄는 신 DTI, 31일부터 시행 
  • 주연 기자
  • 승인 2018.01.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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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DTI가 부채산정 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계산한다.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전체 대출 한도 자체가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는 사람은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추가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두 번째 주택대출 만기도 현행 3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다. 

반면 무주택자는 신 DTI가 시행되더라도 대출한도가 줄지 않는다. 직장인의 경우, 신 DTI에서는 무주택자 직장인의 미래소득을 감안하는 만큼 대출한도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신 DTI가 시행되면 차주는 주담대를 신청할 때 소득을 보다 꼼꼼하게 증명해야 한다. 현행 DTI에선 대출 직전 1년간 소득을 확인하지만 신 DTI에선 최근 2년간 소득을 확인한 후 1년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신 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은행이 대출자의 증빙 소득을 1년 치만 보고 있지만 신 DTI가 적용되면 2년 치로 늘어난다. 10년 이상 장기 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10년 이상 분할 상환하면 앞으로 늘어날 장래 소득을 반영한다.

신DTI는 31일부터 시행되지만 대출 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일부 금융회사에선 31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더라도 바뀐 제도의 적용을 받아 대출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은행과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권 창구에서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자금줄을 묶는 신 DTI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노년층이 대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과거에도 장래소득을 반영해 대출에 활용한 만큼 신 DTI 시행 후 은행 자율적으로 미래소득을 반영해 산정할 것"이라며 "다만 미래소득 인정은 직장인 위주로 이뤄지고 자영업자는 이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30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안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내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 DTI 제도가 금융시장과 소비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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