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21만명 채무 면제...내달 1일부터 대상여부 조회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29일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46만 2000명 재기 지원 결정을 밝힌 가운데, 장기소액연체자의 빚 탕감 신청을 2월 말부터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대부업체 연체 채무자에 대해 내달 말부터 지원 신청 접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 연체자 40만 3000명을 심사해 이 중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25만2000명의 추심을 중단키로 했다.
중위소득의 60% 수준(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9만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채무자가 추심 중단 대상이다. 이에 대한 추심 중단 규모는 약 1조 2000억원이다.
이번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중 생계형 자산 보유자,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 등은 다음달 내로 추가 추심중단이 가능하다.
또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 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연대보증인 21만명에 대해 2조원 규모의 채무를 즉시 면제했다.
채무면제 대상여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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