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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늦춰 더 받겠다” 신청자 증가 
“국민연금 늦춰 더 받겠다” 신청자 증가 
  • 주연 기자
  • 승인 2018.01.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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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만명 넘을 듯…국민연금 “당장 연금타지 않아도 생활 지장 없는 사람 유리"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 기간을 늦춰 더 많은 수령액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현재 연기연금 신청자는 1만 7919명에 달했다. 아직 지난해 1년간의 전체 집계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12월까지 신청자를 합산하면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선을 넘어설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전망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075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3111명, 2012년 7790명 등으로 증가했다. 2013년에는 743명으로 떨어졌지만 다음해인 2014년에 9163명, 2015년 1만 4843명 이어 2016년에는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 2013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감했던 이유는 2012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으나 2013년부터 만 61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진 영향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으로 수급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뒤로 밀려 현재는 만 65세부터 받는다.

연기연금제도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고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기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개선대책을 시행했다. 2012년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 그전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2015년 7월 말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도 넓혔다. 이전까지는 늦춰서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 시기를 늦춰야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령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기간이 줄어들어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의 건강과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연기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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