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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재산 '10조', 절묘한 세금회피…덜미 잡힐까?
이건희 차명재산 '10조', 절묘한 세금회피…덜미 잡힐까?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8.01.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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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금융위는 비실명자산여부 가려 '세금논란' 종식 촉구…1조 사회환원 약속도 지켜야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이건희 삼성회장의 차명재산은 삼성특검이 밝히 4조5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10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회장은 이중 일부 차명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 논란으로 나머지 차명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 일은 없기 때문에  금융위는 무엇보다 비실명자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린후 세금 부과여부를 결정해 이 회장의 차명재산 세금부과를 둘러싼 논란을 매듭지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이 회장이 비자금조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사죄하면서 1조원 정도를 사회환원하겠다는 약속은 10년이 되도록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이나 아직도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삼성이 시기, 방식 사회환원 규모 등을 밝혀 더 이상이 논란이 지속되는 없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최근 논평을 통해 이건희 차명재산은 2008년 삼성특검이 확인 한 4.5조원보다 훨씬 많은 10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경개연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4가지로 구성되는데 이중 하나가 삼성특검 당시 차명으로 존재하던 4.5조원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특검이 확인한 차명재산으로 1998년에 이미 매매형식으로 이건희 및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 약 4.5조원(주당 70만원으로 계산)이라고 밝혔다. 이 두 차명재산만 합하더라고 차명재산규모는 9조원에 이른다.

이어 차명재산으로 의심받고 있는 주식으로 이종기 사망 이후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된 삼성생명 주식 567,500주(기부 당시의 시가 기준 5612억원)와 1996에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 421,200주(주당 70만원 기준으로 2948억원) 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 국세청의 검찰 고발 등에서 확인된 약 200여개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존재하며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경개연은 밝혔다.

문제는 이 회장이 차명재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한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다. 이 회장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 논란의 핵심은 그의 차명재산이 금융실명법상의 비실명자산에 대한 과징금 및 금융소득 분리고율과세의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분명치 않은 점이다. 다시 말해 “비실명자산”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이 회장의 비실명자산에 대한 세금과 과징금 부과여부와 규모가 결정된다.

금융위는 과징금부과는 일단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실명법상 차명계좌가 과징금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회장의 경우 금융실명법 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27개로 모두 기한내 실명전환됐는데 이 계좌가 차명에서 실명전환된 것이고 차명을 비실명자산으로 정의한다고 해도 계좌수가 적어 부과될 과징금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개연은 밝혔다. 나머지 1202 계좌는 모두 금융실명법 이후에 개설된 계좌이다.

이 1202개 계좌의 경우 삼성특검에서 차명계좌로 밝혀진 만큼 여기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부과가 불가피하다. 금융실명법상의 금융소득 고율분리과세와 관련하여 금융위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차명계좌임이 드러날 경우 고율차등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금융기관에 과세가 가능한 시점을 현재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 1월로 보고 있고,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한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 안내장을 보냈다.

그러나 금융위가 비실명자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않아 과징금부과를 둘러싸고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경개연은 “문제는 세금문제는 금융위가 과징금에 대한 비실명자산의 정의와 금융소득 분리고율과세에 적용되는 비실명자산의 정의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이 차명재산과 관련되어 납부한 세금 중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특검이 기소해서 확정된 양도소득세 465억 6200만원에 불과하고 이밖에 얼마의 세금을 어떤 명목으로 납부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차명재산과 관련하여 세금문제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주식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과세, 그리고 차명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또는 증여세) 등이 문제되는 만큼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비실명자산논란이 매듭지어질 때 세금부과여부와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개연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 회장 차명재산의 규모, 과징금 등의 부과 가능성 등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일었지만 이중 상당부분이 국세청이 개인과세 정보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따르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일정수준의 조세정보는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의 차명재산에 대한 법해석의 비일관성은 혼란과 오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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