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6:40 (토)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 발표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 발표
  • 주연 기자
  • 승인 2018.01.25 17:3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인 결정세액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미리 확인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25일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확인해야 할 ‘2018년 연말정산 10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연봉이 면세점(1인가족 1408만원, 2인가족 1,623만원, 3인가족 2,499만원, 4인가족 3,083만원) 이하인 경우 4대보험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만으로는 결정세액이 없기 때문에 급여 때 떼인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 자신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이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맞벌이부부라면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줘야 한다.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거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적발된다.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납세자연맹은 의료비에 관해 “의료기관의 의료비 누락이 간혹 발생하기도 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수정자료 제공일인 1월 20일 이후 금액변동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개인정보가 있거나,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근로자는 추가 환급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 기간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고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으면 된다. 

과거에 놓친 연말정산 공제를 환급받고 싶은 근로자는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도우미’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로소득자들이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인 절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짬을 내 연말정산 계산기 등를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놓치는 공제가 없는지 부당공제 항목은 없는지 사전에 준비하는 현명한 납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