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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가서비스 또 축소?…영세상 수수료 인하시 수입감소 막기에 '고심'
카드사, 부가서비스 또 축소?…영세상 수수료 인하시 수입감소 막기에 '고심'
  • 주연 기자
  • 승인 2018.01.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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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적으로 임의로 줄이지 못한다"..카드사 수익 절반 넘는 가맹점 수수료 감소 불가피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 영세사업자들의 수수료를 인하키로 한데 따라 카드업계는 수수료수입이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되자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등 수익성악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25일 “지난해 수수료 인하 여파로 안그래도 힘들어진 상황인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카드사 수수료로 또 입막음하려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 24일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세부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부가서비스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들이 그동안 과열경쟁을 벌이면서 부가서비스를 확대해왔으나 이로인해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자 최근 몇년전 부터 부가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마당에 더 줄일 여지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국내 8개 카드사들의 지난해 3분기(7∼9월) 당기순이익을 보면 41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롯데카드는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카드업계는 그동안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소비자(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BC카드를 포함한 국내 8개 카드사에서 축소한 부가서비스는 총 372건, 해당 카드는 4047종에 달했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기준도 높아졌다. 5만원 이상 결제 시 흔한 무이자 할부는 금액 기준이 올라갔고 할부 결제에 따른 포인트 적립은 사라졌다. 기존에는 전월에 20만원 정도만 써도 영화 할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각종 제한 조건이 추가되면서 이제는 월 30만~50만원 정도를 써야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또 항공사 마일리지, 주유소 포인트 적립도 모두 축소됐다. 

카드업계는 아직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이렇다 할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수익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카드 발급 중지나 혜택 축소 등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호소한다. 그렇지만 부가서비스축소가 최선의 대안일 수는 없다. 그동안 소비자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면서 부가서비스를 최대한 줄였는데 다시 줄이겠다는 명분이 없는데다 금융당국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뒀다”면서 “예외적으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런 사례는 보다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사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부가서비스 축소가 이뤄져 소비자들의 손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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