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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방지시스템은 '허술'…고객은 여전히 이용에 '불안'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방지시스템은 '허술'…고객은 여전히 이용에 '불안'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1.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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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새마을 금고에서 강도사고나 횡령에 의한 금융사고 자주 발생하는 것은 보안시스템이 허술하고 보안지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의 나사 풀린 보안시스템이 계속 방치될 경우 잦은 금융사고로 인한 신뢰실추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마을금고를 찾는 고객들과 금고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보안점검을 통한 철통같은 보안시스템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4일 제2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울산시 동구 방어동의 한 새마을금고에 도가 침입해 1억10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발생후 몇 시간만에 강도범을 붙잡았다.

비단 이번 뿐 만이 아니고 새마을 금고는 은행강도들이 노리는 타깃으로 강도사건이 이어졌다.

▲경찰이 울산새마을금고 강도범을 검거해 경찰로 데려가고 있다.
▲경찰이 울산새마을금고 강도범을 검거해 경찰로 데려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강도·도난 사건 피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에서 2013년 8월말까지 5년간 17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도난 사건이 많이 발생해 피해액만도 2억3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금고 내부 비리 및 갑질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 금액이 303억 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사장의 과도한 직권에 의한 ‘갑질’로 인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엔 경기 안양북부법인에선 이사장이 지각한 직원에게 수차례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차는 등 ‘이사장 갑질’ 사건이 빚어지기도 했다.

행장안전부는 이에따라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법을 35년 만에 손질,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그간 새마을금고에서 끊임없이 발생한 각종 비리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예방책으로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의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가 강도 사고의 표적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완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침'에는 금고를 열 때 반드시 2명의 입회하에 이뤄져야 이번 사건에서는 혼자서도 금고를 열 수 있었고, 강도는 손쉽게 돈을 건네받고 달아날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났다.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열쇠 책임자를 따로 두라는 지침도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관리 또한 안되는게 현실"이라며 "근무 편의를 위해 대부분의 지점에서 혼자 은행 문을 여는 경우가 많다"고 시인했다.
 
진선미 의원은 “영세한 새마을금고에서 청원경찰을 배치하지 않고 있어 강도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를 찾는 고객들과 금고 직원들의 안전에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마을금고가 횡령으로 인한 금융사고 뿐만 아니라 강도·도난 사건도 가장 많이 발생한 만큼, 이번 기회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와 보안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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