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오는 26일부터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가운데 우량고객이 연 24% 이하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8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0%로 인하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기존 연 24% 초과 대출 거래자도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연 24% 초과 금리로 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은 거래자로, 연체 없이 약정기간의 절반 이상을 상환한 차주이다. 단순 착오 등으로 5일 미만 원리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는 연체자로 보지 않는다. 이들 대상자 가운데 오는 26일 이후 대출을 상환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 24% 이하 대출로 일체의 수수료 없이 전환할 수 있다. 또 만기시점 차이로 소외되는 차주가 없도록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이전에 만기연장 시 24% 이내로 약정한다.
거래자는 사전에 거래 저축은행에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 지원조건 등을 문의하고, 대출금 상환 또는 만기연장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요청하면 된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저축은행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을 통해 약 20만명의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 발표와 관련해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저축은행업계와 협의를 통해 서민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업계는 이 같은 세부 지원내용을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와 영업장 등에 공지하고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개별적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