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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통화 투기근절 특별대책’ 발표문 全文]
[금융위 '가상통화 투기근절 특별대책’ 발표문 全文]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1.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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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가상화폐 취급업소 제도화하거나 거래 활성화하려는 취지 전혀 아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따라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며 "30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무분별하게 제공됐던 은행의 계좌서비스가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더 세심한 검토를 거쳐 제공될 것"이라며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금융회사의 계좌서비스가 과도하게 이용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와 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며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의 모두발언 전문.

정부는 작년 12월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특별대책 발표 후 20여일간 은행권과의 논의와 시스템 개발 작업,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현장점검 등을 거쳐오늘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따라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해 왔고, 은행들은 1월30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되며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은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에 새로 본인 계좌를 개설해야만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있게 됩니다.그리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됩니다.이번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지난 1월8일부터 16일까지 FIU와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해 합동으로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많은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먼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사례가 있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쇼핑몰로 등록해 운영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해당 은행들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고객확인 절차나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된 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주주나 직원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고,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에 입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금거래는 비정상적인 자금운영으로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의심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거래들에 대해 은행들의 의심거래 보고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FIU와 금감원 합동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FIU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오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금융권의 의견을 청취한 후 1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되며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의심거래로 FIU에 적극 보고하게 됩니다.

또한 이용자가 법인․단체인 경우해당 법인․단체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입출금 거래도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됩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야 하며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상통화 관련, 내부감사 강화 등 금융회사들의 全社的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하였으며, 금융권 협회 등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정보를 금융회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금융부문 대책에 따라가상통화 거래가 범죄나 자금세탁․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간 다소 무분별하게 제공되었던 은행의 계좌서비스가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다 세심한 검토를 거쳐 제공될 것이며 가상통화의 투기적 거래와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에 금융회사의 계좌서비스가 과도하게 이용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편, 금번 금융부문 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를 활성화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님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번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에 대해서는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추가 실사 등을 거쳐 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FIU는 해당 의심거래보고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계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하고, 준법감시인을 통한 내부 교육도 보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IU와 금감원 합동 상시점검팀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들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금융부문 대책과 함께, 정부는 앞으로도 범죄․불법행위나 투기과열 등 가상통화 거래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고 모든 가능한 대안을 계속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계좌서비스를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금융회사들이 영업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적 사항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블록체인의 익명성에 기반하여 불법화되기 쉬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자금세탁 관련 규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은행들이 해외 영업 등에서 자금세탁 방지 규율 준수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기본적인 영업절차로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계좌서비스의 제공단계에서부터 이용단계까지 고객확인 절차, 의심거래 보고 등 계좌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서비스 제공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과감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간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상통화의 가치는 정부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통화 가격의 급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아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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