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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 수리 시 대체부품 쓰면 ‘순정부품 값의 25%' 돌려받는다 
사고차 수리 시 대체부품 쓰면 ‘순정부품 값의 25%' 돌려받는다 
  • 주연 기자
  • 승인 2018.01.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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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품질인증부품 특약' 신설...수입차부터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내달부터 자동차 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때 ‘순정부품’ 대신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쓰면 순정품 수리비의 25%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차 사고가 났을 때 기존 장착부품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부품이다. 

다만 해당 특약은 당분간 수입차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 등 국산 국내 완성차업계는 모비스 같은 순정부품 제조사의 장기독점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탓에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수리비 및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을 신설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해당 특약을 내놓았고 나머지 손해보험사들도 이달 말 특약을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자료제공

특약 가입자는 차 사고가 나면 정비업체에서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고르면 보험사가 순정부품 수리비의 25%를 지급한다. 

특약 적용 대상은 내달 1일부터 자기 차량 손해 담보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운전자다. 이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되며, 2월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신청해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중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 등 다툼의 여지가 없는 ‘100% 과실 사고’ 부터 적용된다. 쌍방과실과 대물사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범퍼가 긁히는 등 교체가 아닌 복원 수리만 가능한 ‘경미한 손상’은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미한 손상에 대한 내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특약 신설과 관련 “소비자에겐 가격이 저렴하지만 품질을 인증받은 부품을 선택할 기회가 생긴다”며 “장기적으로는 차 부품시장 내 경쟁이 촉진돼 수리비가 줄어 보험료 인상 요인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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