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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월세 대출 출시…금리 연 2.82%로 '최저수준'
카카오뱅크, 전·월세 대출 출시…금리 연 2.82%로 '최저수준'
  • 주연 기자
  • 승인 2018.01.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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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주말·공휴일에도 대출 가능…중도상환 수수료는 받지 않아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카카오뱅크가 오는 23일부터 카카오뱅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은행권 최저 수준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중은행과 비교해 구별되는 특징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과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상품의 한도와 금리 조회는 2분이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최고 80%, 금액으로는 최대 2억2천200만원이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신규취급액 기준 6개월 변동금리 상품으로, 대출 금리는 업계 최저 수준인 연 2.82%이다. 

카카오뱅크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재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데 이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혜택 제공 차원에서 설계됐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활용한 대출 상품으로 대상은 수도권은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및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다. 세대 분리 확인이 어려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이미 전·월세 대출을 받은 경우, 현 직장 1년 미만 재직자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월세 계약 전 대출 한도와 금리 수준 사전조회는 잔금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카카오뱅크 앱에서 본인 확인 절차 등만 거치면 된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은 모바일을 통해 이뤄진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 등 각종 서류는 스크래핑(Scrapping,자료 자동추출) 방식으로 카카오뱅크가 확인하며, 스크래핑이 불가능한 전·월세 계약서와 계약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 카카오뱅크 앱에 업로드 하면 된다. 2영업일이면 대출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우선 총 1000억원 한도로 판매하고, 향후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출 병목 현상을 막고 여신 처리 속도 및 업무처리 과정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선착순으로 하루 100~150명만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4개월만에 여신 규모 4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 7일 기준 여신 4조7600만원, 수신 5조1900억원, 계좌 수는 500만개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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