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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서 여전히 판치는 보험 과장광고...불완전판매 주의해야
홈쇼핑서 여전히 판치는 보험 과장광고...불완전판매 주의해야
  • 주연 기자
  • 승인 2018.01.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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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과장광고로 적발돼 가장 많은 47억 과징금 부과받아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TV홈쇼핑 3사(CJ오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가 최근 4년 간 허위과대광고 및 하청업체 갑질 등을 일삼다 1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특히 보험업법 위반 사례가 제재 유형 중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업법 위반 사례의 경우 CJ오쇼핑이 2건으로 가장 많았고,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이 각각 1건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 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이 지난 2016년부터 홈쇼핑 보험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자제해줄 것을 각 방송사와 보험사에 권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업법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국의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보면 보험금 지급 제한 등 불리한 내용도 보장 내용과 동일한 횟수로 안내해야 하고, 보험 가입을 부추기는 과도한 경품 홍보나 상황극 방송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연맹이 홈쇼핑을 통해 소개된 손해보험사 6곳(동부화재·삼성화재·롯데손보·현대해상·KB손보·ACE화재)과 생명보험사 6곳(신한생명·KB생명·라이나생명·흥국생명·동양생명·KDB생명)의 상품을 전수조사한 ‘TV홈쇼핑 보험상품 모니터링 조사’에 따르면, 각사의 건강보험·치아보험·운전자보험 등에서 중요사항 누락이나 허위·과장 등으로 소비자를 혼란시킬 수 있는 불완전판매 요소가 다수 발견됐다. 

일례로 ‘감기에서 암까지 보장’, ‘세상 모든 암 보장’ 등 포괄적인 표현으로 보장범위를 과장해 해당 상품의 보장 내용을 부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또 ‘보험금으로 치료비 쓰고도 남는다’, ‘본인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후유 장해시 프랜차이즈 매장도 차릴 수 있다’ 등의 문구로 유사시 타낼 수 있는 보험금을 과장해 소비자로하여금 ‘역선택’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험시장에서 ’역선택’이란 위험도가 높은 소비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보장이 아닌 보험금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뜻한다.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인용하는 통계의 출처나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았다. 한 보험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한 자료 대신 특정 단체가 작성한 ‘서면 심사기준’만을 인용해 보험 지급률이 98.3%라고 강조한 바 있다. 

보험사들은 심의위원회의 점검을 통해 문제있는 표현을 자주 개선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완 CJ오쇼핑 대리는 보험업법 위반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암보험 상품 판매 시 자막 등을 면밀히 살펴 보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홈쇼핑 3사의 지난 4년(2014년3분기~2017년3분기)간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17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98억24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허위과대광고 및 하청업체 갑질 등과 관련해서는 홈쇼핑 3사 중 현대홈쇼핑이 7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특히 CJ오쇼핑은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과징금(47억240만원/ 47.8%)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3사의 보험업법 위반 사례 다음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독점규제 위반, 전자상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 위반, 표시‧광고 위반이 각각 3건, 에너지보호법 위반 1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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