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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기사, 인터넷 설치하려 빈집 '무단침입' 논란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기사, 인터넷 설치하려 빈집 '무단침입' 논란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8.01.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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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남의 집을 도둑처럼 넘나들어"…'불법파견' 논란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저임금이 원인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사진은 기사내용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사진은 기사내용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LG유플러스의 서비스센터근로자 불법파견·간접고용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센터 기사가 저임금에 시달린 나머지 인터넷TV 설치공사를 하려고 빈집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이 간접고용논란을 빚고 있는 LG유플러스와 서비스센터간의 하청구조에 따른 저임금에 뿌리를 두고 있고 LG유플러스는 그동안 노조가 없는 서비스센터의 인터넷기사를 중심으로 고객응대요령 등 직접 서비스 교육을 실시해왔다는 점에서 이 무단침입 사건의 책임을 벗기는 어렵게 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 부천에 사는 여성 A씨는 LG유플러스의 한 서비스센터설치기사가 인터넷TV설치공사를 하기위해 담을 넘어 빈집에 들어가는 현장을 목격하고는 너무 당황스러워 이 글을 올렸다.

그는 이 청원게시판 글에서“우리나라는 대기업에서 남의 집을 도둑처럼 넘나들어도 방관하는 그런 나라인가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과정을 상세하게 적었다.

A씨의 청원글을 보면 지난해 12월 이사때문에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에 인터넷TV 이전신청을 했다가 이사 일정이 미뤄지는 바람에 12월 27일 이전신청을 취소했다. 그러자 설치기사가 이전공사를 이사 전에 먼저 진행하자고 권유하자 A씨는 혼자 사는 집이고 해서 기사의 제안을 거부했다.

 문제는 이로서 일단락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2월 29일 종무식을 마치고 오후 1시께 집에 도착하자 누군가가 엽 집 2층에서 본인의 집 옥상으로 뛰어내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월담을 한 사람은 LG유플러스 인터넷설치기사였다. 이 기사는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지시를 받고 인터넷 이전공사를 하러 왔다고 말했다.

담넘어 들어왔으나 서비스센터는 '상관없는 일' 책임회피

A씨는 “이미 이전설치를 취소했는데 담을 넘어 주인 없는 집에 들어와 공사를 하는 것은 잘 못된 일이 아니냐”고 항의하자 설치기사들은 현장을 정리하고 옥상을 내려갔다고 적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며 인터넷TV상품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공사업체에서 잘못한 일일뿐 센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위약금을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A씨는 대기업이 상품을 판매할 때는 ‘감언이설’을 하면서 소비자에 불안감을 안기고 자신들의 잘못을 소비자에게 덮어씌우면서 ‘나 몰라라’하는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의 태도에 화가 치밀었다. 그는 “LG유플러스의 잘못임에도 불구사고 해지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알고싶다”며 “우리나라는 대기업에서 남의 집에 무단침입해도 방관하는 그런 나라인지도 궁굼하다‘면서 글을 맺었다.

설치기사들이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 없는 노릇인데 담까지 넘어가면 설치공사를 강행하려고 한 배경에는 서비스센터 기사들의 저임금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인터넷업계 한 관계자는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기사들은 월급을 건별로 받기 때문에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실적을 올려 한 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빈집을 무단 침입하는 무모한 행동을 한 것같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인터넷 기사들의 근무환경과 저임금을 비롯한 처우는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논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G유플러스의 서비스업 불법파견, 간접고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당시 제주센터에서 LG유플러스 직원이 직접 홈서비스센터 하청업체 기사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포착됐다면서 이는 불법파견을 입증하는 사례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뿐더러 노조가 없는 센터에서는 기존처럼 LG유플러스가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은 불법파견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반면 노조가 설립된 경우에는 원청, 즉 LG유플러스에서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을 바꾼꾸어 불법파견논란을 비켜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LG유플러스가 하청업체의 수익을 100% 관리하고 센터도 제공하는 등 하청업체 기사들의 업무지시도 직접하고 있다”며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임금착취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통해 간접고용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 바람에 서비스센터에 근무하는 인터넷기사들을 저임과 과중한 업무에 지쳐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LG유플러스는 하청업체 기사들에게 고객응대요령 등 직접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노조)에 따르면 기사들은 원청이 운영하는 LG인화원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수강해야 하고, LG유플러스 아산교육센터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인터넷설치기사도 원청사로부터 이같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실적에 몰린 나머지 무단침입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

"10년동안 LG유플러스 직원인적이 없다"

서비스센터 노조는 이같은 임금착취적 하청구조를 개선하기위해 그동안 투쟁을 지속해왔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최영열) 조합원들은 지난해 9월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가진 파업대회에서  “10년동안 LG유플러스 직원인적은 없었다”며 끊임없이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다.

최영열 지부장은 이 대회에서 "최근 협력업체가 교섭에서 시간외수당을 전부 포인트제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부에 따르면 그간 기사들은 시간외수당을 포인트제로 받을지 수당과 함께 받을지 선택할 수 있었다.

최 지부장은 "시간외수당이 마일리지도 아니고 포인트로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적어도 가족한테 ‘나 월급 받아 왔으니 외식 하자’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냐”며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LG유플러스 설치·수리기사들은 기본급 138만원(통상급 148만원)에 실적급을 더해 평균 207만원 정도를 받는다.

이날 집회에서는 원청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최 지부장은 “10년 동안 LG유플러스 옷을 입고 고객을 만났지만 한 번도 LG유플러스 직원이었던 적은 없었다”며 “올해만 협력업체가 22군데나 바뀌면서 기사들은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월급·퇴직금을 떼이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가 인터넷설치 기사의 무단침입사건과 불법파견논란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가 주목된다. 본지는 LG유플러스측에 이 사건을 처리방안 등에 관해 물었으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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