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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한 가입자 ‘호갱’ 만들어
SKT·KT,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한 가입자 ‘호갱’ 만들어
  • 주연 기자
  • 승인 2018.01.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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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약정기간 6개월미만 가입자 위약금 때문에 요금할인 25% 전환 못해 할인혜택 못 받아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SK텔레콤(SKT)과 KT가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했을 때 요금할인율이 25%로 인상된 것과 관련해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전환할 수 있게 하고 있어 고객을 ‘호갱’ 취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경쟁사인 LG유플러스(LGU+)는 지난 15일부터 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 조정되기 전에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해 요금을 20%만 할인받고 있던 가입자들을 남은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을 물지 않으면서 요금할인 25%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SKT·KT 가입자 가운데 지난해 9월 이전에 선택약정할인 약정을 맺은 고객들은 LGU+ 가입자들보다 월 요금을 5%씩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이전에는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옮겨탈 수 있었다. 소비자가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휴대전화서 국번없이 114)를 걸어 선택약정할인 재약정을 신청하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동통신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1818만명에 이른다. 이 중 25%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는 30% 가량인 566만명이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으로 선택약정할인의 요금할인율을 25%로 높인지 4개월이 지났지만, 1300여만명은 여전히 20% 할인만 받고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들은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요금할인 25%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조건을 없앴을 때 가입자들이 추가로 얻는 요금인하 효과는 최대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T와 KT의 행태와 관련해 “유·무선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 등으로 가입자들을 붙잡고 있는 상태인 데다 해지하려면 위약금도 물어야 하기 때문에 LGU+를 따르지 않아도 가입자 이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고착돼 요금인하 경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이동통신 요금인하 요구가 나올 때마다 인위적인 인하보다는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요금이 내려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사례로 그 말이 무색하게 됐다. 

특히 SKT이 요금인하를 외면하는 것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의 지시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SK그룹의 ‘더블 버텀 라인’(DBL) 경영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더블 버텀 라인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뜻’으로, 계열사와 경영진을 평가할 때 재무성과 못지않게 사회적 성과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임금·배당·이자 등 경영활동을 하며 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금액으로 산출하게 되는데, 요금인하 역시 플러스 항목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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