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9:05 (금)
정부의 보유세 인상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의 보유세 인상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 오문성
  • 승인 2018.01.15 15:5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문성 칼럼]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었다는 판단 하에 보유세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1세대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자는 의도에서 구상된 것이다. 작년에 개정되어 올해 1월과 4월에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양도소득세 강화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시장은 정부가 의도한대로 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마지막 카드로 나온 것이 보유세 개편 논의이다.

보유세는 거래세와 달리 현실적인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아도, 그 대상자산의 보유만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은 거래세 인상에 비하여 시장의 충격이 더 크다. 그러므로 보유세를 인상할 때는 더욱 그 정책의 목표그룹을 정조준 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 개편의 직접적인 타깃(target)은 1세대 다주택자이다. 보유세를 올린다는 것은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수를 줄이고 이로 인하여 주택공급을 늘이겠다는 정부의 의도이다. 이것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고액자산가에게 집중한다는 뜻이므로 지금까지의 핀셋증세와 궤를 같이한다.

정책의 시행은 정확한 정책목표의 실현과 함께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최근 보유세 인상 논의는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1세대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안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100%로 올리는 안이라고 한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80%를 곱하여 계산한다. 단, 단독명의 1세대1주택의 경우는 3억원을 추가로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도합 9억원이 차감되는 셈이다.

3억원의 추가 차감이유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지분을 동일하게 한다면 공시가격이 12억원까지는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차감규정을 둔 것이다. 종부세액의 인상을 통하여 정부가 달성하려고 목표가 1세대 다주택자에게 세제상의 불리함을 주어 보유주택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있다면 종부세인상안의 내용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안전장치는 당연히 두어야 한다. 즉, 종부세의 인상이 이루어지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세인 종부세가 처음 도입될 당시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존재하여야 하느냐의 문제와 그 세액이 가중하다는 점이 조세저항의 주요 이유였다. 이러한 논의는 종부세의 세율인하, 부부합산 위헌판결, 공정시장가액 비율도입 등 종부세의 세액 경감으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종부세가 재산세로 다시 통합되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런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가격인상의 분위기를 잠재우고자하는 정책의 선택과정에서 대출규제, 거래세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시행 등에 이어 마지막 카드로 종부세에 다시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부동산 가격은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장기적인 시계열하에서는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헷지(hedge)하는 자산의 성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 교육환경을 비롯한 그 지역의 거주환경 등이 가격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현재의 정부정책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강남의 부동산 가격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종부세를 인상하겠다고 하면서도 외고나 자사고를 폐지하는 정책을 같이 내놓고 있다. 교육적인 측면의 공과(功過)와는 별개로 부동산의 가격인상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엇박자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외고나 자사고를 폐지하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교육환경이 좋다고 생각하는 강남으로의 거주지 이전을 원하는 부모들의 주택 대기수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강남 소재 주택가격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대변하듯이 부동산 가격의 계속적인 상승과 이러한 차익을 누리기 위한 투기자를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입안된 측면이 있다. 이런 시각은 소득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를 항상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세율도 기본세율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따른 복잡한 세율 구조를 가지게 하였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예전처럼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초과하는 이득을 담보하는 시장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동산세제의 입안 시 부동산 경기를 보는 근본적 시각이 맞는지,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다름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획일화의 문제는 없는지,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발현되는 부동산가격을 세금만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시장상황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등을 항상 고민하여야 한다.

#이 칼럼은 (사)국가미래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