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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최고금리 24% 인하시 저축은행 고리대출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될 듯
다음달 최고금리 24% 인하시 저축은행 고리대출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될 듯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1.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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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다음달 8일부터 최고금리가 현재의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기존의 최고금리이상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은 낮을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려고 할 경우 최고금리 24% 이상으로 대출받은 고객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이는 고금리대출을 받은 저신용자들에 대한 혜택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측은 15일 법정최고금리인하로 24%이상의 고금리대출자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 타기위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데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 저축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자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강제사항은 아니고 저축은행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서민들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각종 금리와 수수료를 낮추고 있는 정책에 호응하여 이같은 방안을 추진해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기 위한 중도해지에 수수료를 면제 해주는 것은 대출금리인하를 소급적용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면 반발하고 있다. 또 그동안 24%이하의 금리를 적용받아온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들은 그러나 금융당국이 저신용등급자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내리고 금융회사들에 금리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중앙회의 이같은 방안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어 고민스런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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