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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법정 최고금리 인상에 보험사들, 차 보험료 올릴 구실만..
2월 법정 최고금리 인상에 보험사들, 차 보험료 올릴 구실만..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1.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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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법정이율 인하되면 자동차보험료 오른다'..소비자들 "해보기도 전에 '딴지' 거는 격"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서민금융을 위한 일을 해보기도 전에 벌써부터 보험사들이 '딴지'를 거는 격이다.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되는 법정 이자율이 3%로 인하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음 달부터 50년 넘게 유지해온 법정이율의 인하가 추진됨에 따라 손해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은 법정 최고이자 인하제도를 시행하기도 전부터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릴 구실을 찾고 있다는 비난을 내쏟고 있다.

14일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홍민지 연구원은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연 5%인 법정이율이 3%로 인하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은(자유한국당) 지난달 법정이율을 기준금리와 연동해 낮추는 민법·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과거에 규정된 기준이 최근 저금리 시대와 괴리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인사고 피해자가 미래상실소득을 복구하는데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정이율이란 돈을 거래하는 쌍방 간에 이자를 정하지 않고 자금을 빌려줬다 분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민법이 정하는 이율로, 현재 5%로 정해져 있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법정이율은 대인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상실하게 된 소득, 즉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되는데 할인율이 인하되면 미래상실소득의 현재 가치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0만원인 피해자가 30년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미래상실소득의 현재 가치는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에 따라 5% 적용 시 9억3141만원에서 11억9211만원으로 2억6070만원(28%) 증가한다.

미래상실소득의 현재 가치가 증가하면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이 늘어 손해율이 상승하고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계약 건수가 많은 자동차보험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 최근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한 영국과 일본은 관련 보험의 손해율 악화와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예상했다.

일본은 지난해 법정이율 인하와 함께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결정했고, 영국은 시장금리를 반영해 개인 상해 및 중상해 사고 소송에 적용하는 계리 표의 할인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정이율 인하 시 보험사의 손해배상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어 정부가 법정이율(할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보험사에는 "법정이율 인하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보험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연구원은 “현재와 같이 법정이율을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할 지를 검토하고,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며 “법정이율 인하를 고려해 보험료를 선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0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이율 25%가 24%로, 대부업자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이율 27.9%는 24%로 동일하게 낮춰진다. 새 시행령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 전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등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할 것” 을 권고하면서 “특히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대부업자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 외 경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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