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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소린지 몰라요“..‘속사포’식 보험 텔레마케팅(TM) 여전히 성행
“뭔 소린지 몰라요“..‘속사포’식 보험 텔레마케팅(TM) 여전히 성행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1.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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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생활주변서 양산..금감원, 뒤늦게 65세 이상 보험계약 취소기간 늘리기로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 “종신보험이 어떤 상품인지는 아시고 하는 얘기죠?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의 종신보장을 중심으로 암, 2대 질병 등에 대한 진단비와 수술시 수술종류에 따른 보상, 입원시 4일부터 입원일수에 대한 입원비보장 등을 기본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위암, 간, 췌장등의 각종암은 모두 일반암에 포함되는 암입니다. 암진단비를 넣으신다면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보험설계사와 상담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텔레마케팅(TM), 전화 등으로 인한 보험가입이 일상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나중에 보상이나 변경 등의 업무처리에서 불편함이 자주 발생한다. 아무래도 담당자가 없고, 물어볼 곳이나 일처리를 보조해주는 사람이 없는 탓이다.

보험권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불리는 TM(텔레마케팅) 채널의 문제가 여전히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전화를 통한 보험가입 권유 시 TM 설계사는 해당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등을 '속사포'식으로 설명하고 만다. 이를 제 때에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노년층이나 바쁜 가입자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한 채 보험가입에 동의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른바 보험의 불완전판매가 생활주변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2016년 기준 TM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약 300만건..불완전판매 비율은 0.41%로 전체평균(0.29%) 웃돌아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판매채널 중 TM채널이 가장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아 민원이 발생하는 등 골칫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TM채널은 몇 년간 꾸준히 불완전판매가 줄어들고 있으나 설계사나 개인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채널에 비해 여전히 높다.

특히 TM 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불리한 사항은 빠르게 설명함에 따라 소비자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나이가 43살의 경우 종신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상당하다. 20만원 전후라고 해도 종신보험의 주계약(종신의 사망보장)을 높게 가져간다면 보험료의 부담이 생긴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암에 대한 튼튼한 보장을 원했으니 암에 대한 보장을 튼튼히 넣으면서 남은 사망보장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상품선택이나 설계를 신경을 써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답변인들을 통해서 충분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막상 현실에서는 각 보험사 상품별로 설계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만 권하는 설계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서 설계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2016년 기준 TM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건수는 약 300만건에 이르는 등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불완전판매 비율은 0.41%로 전체 보험판매 채널의 평균(0.29%)을 웃도는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 권유 시 TM설계사는 해당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등을 '속사포'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기준이 없어 임의로 작성되던 보험상품 설명대본에 대해서는 업계 공통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청약 후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난다.

TM 설계사, 보험상품 설명때 음성강도-속도 일정하게 유지해야..보장금액이 큰 부분만 강조하는 과장설명도 금지

금융감독원은 TM 채널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TM 설계사는 보험상품 설명 시 음성의 강도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1급 장애, 희귀암 등 발생 가능성이 낮은 고액 보험금 수령사례를 소개하거나 보장금액이 큰 부분만 강조하는 과장설명도 금지된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각 보험사가 임의로 작성하던 보험상품 설명대본에 대해서는 상품별로 준수해야 할 업계 공통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은 '일괄 질문'에서 '개별 질문'으로 변경된다. 그동안은 중요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한 후 소비자에게 이해 여부를 물었지만 이를 내용별로 나눠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전화로 보험상품을 설명한 후 계약이 체결되면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오던 방식도 개선된다. 변액이나 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이나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은 가입권유 전에 미리 보험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특히 고령자에 대해서는 청약 후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45일로 연장된다.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 시에는 모니터링 대상의 30% 이상을 고령자로 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2분기에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등 연내 시행을 목표로 업계와 협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율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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