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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 금리부담 완화 '꿀팁'
금리인상기 금리부담 완화 '꿀팁'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1.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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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이용하려면 내달 8일부터" 최고금리 24%로 인하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해 11월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리 인상기에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를 소개한다.

●우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예정인 금융소비자들은 다음달 8일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이날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3.9%포인트 인하되기 때문이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또는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금리가 24%를 넘는 장기(3~5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다만 중도 상환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자 등의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등을 적극 활용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대출기간 중 승진이나 급여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대출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2016년 중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건수는 은행 약 11만건, 제2금융권 6만3000건에 달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카드론 등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금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제외된다.

●금리 인상기에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받을 계획이라면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약 1%포인트 높고, 금리 인상기라 하더라도 금리인상 폭과 대출기간 등에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미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정금리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같은 은행에서 바꿔 탈 때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은 가입 시의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고,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게 적용된다.

따라서 금리 인상기에 예·적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금리의 추가 상승으로 인해 기회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만기를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만기 전에 중도상환하는 것이 좋다.

●긴급자금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사고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 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이럴 때에는 보험을 해지하기보다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 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은행권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는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에 대해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만기 전에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1%포인트 이내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성실상환자의 경우 5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생계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고, 신용평점상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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