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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 찾아 '절세하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 찾아 '절세하자'
  • 주연 기자
  • 승인 2018.01.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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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홈택스 캡처)
▲(사진=국세청홈택스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10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와 월세액 자료,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의료비의 경우,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 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한다. 

특히 난임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 상향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용,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도 따로 챙겨야 한다. 

또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초등학교 입학 전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된다. 또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는 조회되지 않는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대부분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받아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5년간 놓친 공제가 있다면 납세자연맹에서 과거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코너를 이용하면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온라인·팩스뿐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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