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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왜 이러나? 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특별 검사
메리츠화재 왜 이러나? 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특별 검사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1.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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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사 고객정보 보험대리점에 흘려"..사실로 드러날 경우 브랜드인지도 타격 심할 듯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 정보 무단 수집ㆍ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메리츠화재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고객정보 무단 유출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메리츠화재는 브랜드 인지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선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도 나올 수 있다.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유출ㆍ오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는 위법행위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손해보험국은 전날 오전 메리츠화재 서울 여의도 사옥에 검사 인력과 IT인력 10여명을 파견했다.금융당국이 연초 금융회사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사안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금감원, 메리츠화재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과 보험대리점(GA) 영업관리 자료 모두 확보

금감원은 메리츠화재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과 보험대리점(GA) 영업관리 자료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별검사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메리츠화재 IT 담당 부서에 금감원 검사 인력들이 나와 현장 검사를 가졌다고 들었다"며 "검사 기한이나 목적 등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여타 보험사와 달리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받지 않고 자사 고객 정보를 보험대리점(GA)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GA 설계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 금융당국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금감원은 이같은 혐의점을 포착, 메리츠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GA설계사의 고객 정보 조회와 수집ㆍ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보험사들은 고객 가입 내역 조회시 필요사항과 개인정보 동의 청구여부, 청구방법 등 전 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해 지난해 말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해야만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메리츠화재가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나 보험가입 내역을 유출해 사용하도록 방조했다면 다른 보험사에 비해 영업에 훨씬 유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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