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자동차세 1년 치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총 세액의 10%를 할인해준다.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을 이용하면 카드사 별로 다양한 무이자 할부 등이 가능하다.
8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4년 연납제가 첫 도입됐다.당시 1년 기준 14% 내외였던 은행 예금 금리가 현재 2% 이하라는 것을 감안하면 납세자가 체감하는 혜택은 7배 이상 높아져 지자체는 선납율이 오르는 만큼 세수입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런데도 자동차세 가운데 70%는 선납 할인을 받지 않고 납부되고 있다. 행안부 소유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지방회계법 개정(출납폐쇄기한이 다음 연도 2월에서 당해 연도 12말로 변경)되기 전인 2014년 소유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국 3조7542억 원으로 91.2%인 3조4226억 원을 징수했다.
2015년에는 3조9천17억 원의 자동차세 가운데 3조3천786억 원이 징수되는 등 86.6%가 부과됐다. 2016년에도 4조982억 원 중 3조5,805억 원이 징수돼 87.4%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이를 지방회계법 개정 이전 기간으로 추산하면 최근 3년간 징수율은 모두 90%를 넘기고 있다.
이 가운데 행안부는 30% 내외가 1월에 연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납제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으로 1월(10%), 3월(7.5%), 6월(5%), 9월(2.5%)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올해 1월 연납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