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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스(DAS) 실소유주 입증 문건 검찰에 제출
참여연대, 다스(DAS) 실소유주 입증 문건 검찰에 제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1.0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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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 상속세 관련..내용서 상속인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 채택해 제시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가 5일 다스 실소유주를 입증할 문건을 확보해 검찰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에'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다. 김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다.

해당 문건은 김씨가 사망한 2010년 2월 직후인 2010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문건에는 ▲상속세 신고·납부 기일 안내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 ▲상속유형별 상속세액 계산 ▲세금 납부방법 ▲검토 의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씨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처리할 때 다스 주식으로 물납(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방식)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다스 주식의 일부를 이 전 대통령과 관계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 방식이 상속인 입장에서 다스의 최대 주주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이며 상속인 입장에서 결코 이득을 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자료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제출한 상속세 관련 문건은 김씨와 상속인인 부인 권영미 씨의 이득과 상관없이 제3자인 실소유주에 유리하도록 청와대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제출 후 공개한 문건에는 상속재산 처리 시 분배 방식이 기재돼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전부 상속할 수 있는 방안이 상속인들에게 가장 유리하다.그러나 해당 문건에서는 부동산과 다스 주식 10%를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머지 주식을 다스에 매각하는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를 바탕으로 추정해 봤을 때 이 문건이 김씨나 상속인인 부인 권영미씨 등 외관상 주주를 위한 게 아니라 제3자, 다스 실소유주를 위해 작성된 문건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외에도 내용이 실소유주에 일방적으로 치우쳐진 관점"이라며 "상속권자는 오히려 손해보는 방식들이 적시돼 있고 '다스에서 보전해줘야 할 금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등 실소유주의 관점에서 짜여진 계획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문건이 여러 관점에서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문건을 제보한 제보자들이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해주셨고, 유력 주간지에서도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며 "또 청와대 출입했던 공무원과 기자들로부터 해당 양식이 노무현 전 정권 당시부터 청와대에서 즐겨쓰던 양식이라고 확인해주었다"며 근거를 설명했다.

또 "제목과 글씨 크기, 넘버링 등 획일적인 공문 양식이 (청와대 것과) 비슷하며 문건을 보면 국민들은 잘 안 쓰는 '간보(간략한 보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들이 많은데 민간 기업의 상속세 관련 문건을 청와대가 작성했다는 것부터가 실소유주가 대통령이라는 것에 부합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스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는데 관련 문건을 참고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참여연대가 제출한 문건과 관련해 수사팀이 수사하는 다스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는데 참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 관련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 두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서울지방국세청도 경북 경주 다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등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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