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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법령해석 요구…삼성 '면죄부'?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법령해석 요구…삼성 '면죄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1.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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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금융혁신위 충돌 마무리 계획…최종구 위원장 "당장 실행어렵다"에 '삼성감싸기' 전형
▲이건희 삼성회장
▲이건희 삼성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비난을 받아온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위해 법제처에 법적판단을 요구했다.

법제처가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과징금부과여부가 판가름 나겠지만 법의 해석만으로는 과징금부과가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아 금융당국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없지않다.

금융위는 3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해석에 논란이 있다”며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993년 금융실명제법 시행 기점으로 실명전환 및 실명확인한 경우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를 가리려는 차원

이번 법령해석은 1993년 금융실명제법 시행을 기점으로 실명전환 및 실명확인한 경우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를 가리려는 차원이다. 금융위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계좌라도 실명 전환·실명 확인한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따라왔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한 차명계좌는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부과는 입법(법개정)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여당 일각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08년 삼성 특검이 발견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세금 뿐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일각에서는 이 건희 회장이 당시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한 후 돈을 빼간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계좌명의를 바꾸어 돈을 인출한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행적혁신위원회도 지난달 2008년 특검 수사로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금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과 금융혁신위원회는 차명계좌의 과징금부과문제를 놓고 지금까지 충돌을 거듭해왔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에 “취지는 좋지만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이것이야말로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금융위이자 삼성감싸기 전형” 최종구 위원장 맹비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금융위이자 삼성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맹비난까지 날렸다. 최 위원장의 답변은 정말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에서였을까. 현행법규 상으론 이를 판가름하기기 지극히 애매모호해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금융실명제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차명계좌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 금융실명제에선 사실상 차명계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에선 ‘실명으로만 거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현실에선 실존 인물의 이름으로 계좌를 트는 한, 설사 돈주인과 계좌주인이 달라도 이를 효력을 가진 계좌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이건희 차명계좌 논란처럼 케이스마다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당국자은 "법규정이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이번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은 '삼성 앞에 작아진다'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과적으로 법제처의 우산아래 삼성 편에 서서 '면제부'를 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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