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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8일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금융취약계층 허리 펴지나?
2월8일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금융취약계층 허리 펴지나?
  • 주연 기자
  • 승인 2018.01.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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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대부업체서 빌린 돈 더 늘어 15조 돌파.."되레 불법 사금융시장 커진다" 우려도
                금융위원회 현판석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올해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진다. 이날부터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 계약 때 연 24%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는 대출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현재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7.9%,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는 최고금리가 연 25% 적용되고 있다.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확대 등으로 지난 해 상반기 대부업 대출이 15조원을 돌파했다. 10명 중 6명이 회사원이었으며 이들의 용도를 보면 생활비가 70% 이상, '돌려막기'용 타대출 상환도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뒤 서민들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더 늘어나는 가운데 대부업체 폐업 증가로 되레 불법 사금융 시장은 커지고 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작년 상반기 대부업대출 15조 돌파속 절반이상 생활비 용도..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619만원, 재작년 12월보다 33만원 증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액은 역대 최대치인 15조4352억원이었다. 이는 2016년 12월보다 5.4% 증가한 것이다.

1인당 평균대출잔액은 619만원으로 2016년 12월보다 33만원 늘었다. 다만 거래자 수는 249만5000명으로 6개월 전보다 5000명 줄었다. 대부업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은 2016년 3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영업이 확대된 데다, P2P 대출 시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P2P 대출 규모는 4978억원으로 전체 대부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3.2%)은 미미하지만 2016년 12월보다 60%(1872억원) 증가해 대폭 확대됐다. 비용구조가 열악한 소규모 개인 대부업자들이 폐업하는 가운데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등록 대상인 개인·소형업자 등록업자는 모두 8075곳으로, 2016년 12월보다 579곳 감소했다.

반면 대형 대부업자와 매입채권추심업자 등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1080개로, 229곳 증가했다. 주로 매입채권 추심업자가 새로 등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자의 평균 대부금리는 23.0%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영향을 받아 6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용자의 62.6%는 1년 미만의 급전을 빌렸으며, 1년 이상 빌린 사람은 37.4%였다.

대출 용도는 생활비가 55.0%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금이 18.8%, 타대출상환 8.5% 순이었다. 직업은 회사원이 60.5%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자영업자 18.8%, 주부 5.5% 등의 순이었다.

직업 별로는 회사원의 경우 생활비(71.3%) 및 타대출 상환(10.1%)이 많고, 주부는 생활비(83.7%)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거래자 신용등급은 75.6%가 7~10등급이었으며 4~6등급은 24.4%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폐업 증가로 되레 불법 사금융 시장 커져..정부가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예고하자 대부업계, 대출만기 연장 불가 검토

문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뒤 서민들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더 늘어 15조원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등록 대부업자가 같은 기간 8천75개로 6.7% 감소했지만 대형업체와 P2P 업체의 영업 확대로 전체 대출금이 늘어난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부업체 폐업 증가로 되레 불법 사금융 시장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년 2월 법정 최고금리(연 27.9%→24%) 인하를 예고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대부업계가 대출만기 연장 불가를 검토하고 있는 탓이다.

대부업계는 그동안 차주의 신용에 큰 문제가 없으면 만기를 연장해 왔으나 이번에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지금 대부업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예고로 저신용·서민 대상 대출 심사가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신용대출 10위권 업체 일부가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에 대해 연장 불가를 고민하고 있다.

해당 업체 대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향후 경영이 악화되면 대출 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이 경우 대출만기 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권은 그동안 높은 금리를 받아 연체 등 저신용자 대출 위험을 상쇄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체 폐업 증가로 되레 불법 사금융 시장은 커지고 있다.

앞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러시앤캐시, 산와대부, 웰컴론 등 신용대출 취급 대부업체 35곳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 밑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 전략을 설문한 결과, '대출 축소' 의견을 낸 곳은 무려 19곳, '대출 중단' 답변도 9곳에 이른다.

대부업계는 그동안 진행된 일련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2007년 1만8197개에 이르던 대부업체(지차체 등록 기준)는 지난해 말 기준 8654개로 50% 이상 감소했다.

오정근 건국대 IT금융학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로 인하된 2014년 4월 이후와 연 27.9%로 내려간 2016년 2월 이후 대부업 신규 대출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이 수준 내외의 금리가 대부업 손익분기점인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저신용자 대상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 특성상 금리 인하에 크게 민감하다는 설명이다.

대부업법 최고금리 2007년부터 꾸준히 인하..2007년 연 66.0%에서 49.0%로 내린 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20.0%까지 인하 계획

대부업법 최고금리는 2007년 10월부터 꾸준히 내려갔다. 2007년 10월 연 66.0%에서 49.0%로 인하된 이후 재작년 3월까지 27.9%로 내려왔다. 오는 2월에는 최고금리를 24.0%로 낮추기로 돼 있고, 현 정부 내 20.0%까지 내려갈 계획이다.

대부업체 폐업 증가로 되레 불법 사금융 시장은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대부협회가 회원사(대부업체) 대출 현황을 분석해 추정한 결과,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2015년 33만명에서 2016년 43만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장 규모는 11조원에서 24조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불법사채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될 경우 금융권에서 내몰리는 저신용자는 25만8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승보 대부업협회장은 “2~3년마다 단행된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수가 지난해 말 기준 8654개로 2007년(1만8197개)보다 절반이 줄었다”며 “저신용자에 대한 심사 강화로 탈락자가 불법 사채 시장으로 이동하는 등 부작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의 이자비용과 대손비용·모집비용 등을 다 합친 원가금리는 지난해 말 기준 28.4%다. 이자가 이를 넘어야 이익이 나는데, 최고금리 인하로 업계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려면 각종 차별규제 완화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달비용 완화가 대표적으로, 국내 대부업 평균 조달금리인 6.1%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사채 발행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임 회장은 “대부업체가 최고금리의 지속 인하에도 영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집인 수수료 감소 등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더 원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를 위해 자금조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기에 앞서 대부업에 대한 차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업 규제로 '부작용'이 늘어난다는 금융 취약계층 목소리..대부업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앞서 대부업 차별규제 완화" 호소 

대부업 규제로 부작용이 늘어난다는 금융취약계층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부업 축소로 사각지대에 몰린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탓이다다.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기에 앞서 대부업에 대한 차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자가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이 입법화될 추세다. 여기에 최고금리 인하와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대부업 광고규제 등 대부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빚이 연체돼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에 넘겨도 빚을 더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대부업 고금리의 폐해를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재작년 원금을 넘는 초과이자를 무효로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재산권 침해 등 반론이 있어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의 대부업 규제 의지가 강해 통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9월에는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광고 규제 방침도 발표했다. 또한 정부의 소멸시효 채권 소각 정책도 추진되면서 대부업 입지가 점차 좁아지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자 중심 시장재편 과정에서 수익성에 치중한 과도한 대출 권유 및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감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2월에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만큼 향후 시장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해 범부처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관련,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 해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인하배경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해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을 때는 가급적 단기 대출을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대부업체나 대출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이 3~5년 등 장기계약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것이다.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 할 땐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알아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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