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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막는다…기술유용·탈취 손배액 증액
공정위, 하도급 ‘갑질’ 막는다…기술유용·탈취 손배액 증액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12.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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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전속거래 강요 금지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금지시키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10배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하도급법상의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시킬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원사업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이같은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금지 규정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원사업자와의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의 소규모 하도급업체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한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단가를 깎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원가 등 하도급 업체의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한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한다. 원도급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대금조정 요청을 가급적 많이 수용해 주도록 납품단가 조정실적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요소로 추가한다.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 집행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아닌 피해자도 직접 원사업자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기술자료 유용, 보복행위 등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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