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 막기 위해 신고센터 운영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10곳에 마련된다.
신고센터 접수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원사업자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이 없도록 홍보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명절에도 이러한 신고센터를 운영해 설날에는 186건 284억원, 추석에는 156건 274억원을 지급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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