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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세청-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차등과세하라" 촉구
민주당 "국세청-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차등과세하라" 촉구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12.1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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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귀속분부터 과세 땐 빈 깡통계좌에 깡통과세..국세청 징수계획 납득 못해"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세청과 금융당국에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차등과세에 돌입한 것과 관련, "빈 깡통계좌에 깡통과세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의 징수계획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대상 기간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 1월 귀속분부터 계좌해지일까지만으로 했다"며 "이건희 차명계좌는 대부분 2008년에 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 결정대로 2008년 1월 귀속분부터만 과세한다면 사실상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며 "결국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하고, 삼성만 보호하는 국세청의 꼼수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제3호'를 적용해야 하지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조준웅 특검이 삼성특검 결과를 발표한 시점은 2008년 4월17일이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8년 4월17일이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세청의 이번 결정은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우리나라 관료사회의 치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는 공정과세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자, 국회의 경제정의 노력을 우롱하는 용납할 수 없는 관료주의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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