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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채무자에 불리한 기한이익 상실기간 연장” 주장
제윤경 의원 "채무자에 불리한 기한이익 상실기간 연장” 주장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12.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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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만 못 갚으면 연체이자 급증에도 경매에 넘기는 ‘기한 유예’ 3% 그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금융회사가 빚을 연체했을 때 빌린 사람의 사정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물리고 담보물을 경매로 넘길 수 있는 기한(기한이익상실)을 유예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유예한 경우는 3%도 안된다. 금리 인상기에 빚을 연체할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기한이익상실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은행, 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등 6개 금융업권이 보유한 ‘기한이익상실’ 채권은 10조5,596억원에 이른다.

기한이익이란 채무자(대출고객)가 일정 기한(만기)까지 채권자(금융사)에게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 대출 계약을 맺으면 생기는데, 대출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이 기한이익이 상실돼 금융사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한이익상실 채권 가운데 무려 87%(9조1,867억원)는 연체 후 2개월 안에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권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연체자 10명 중 9명은 단 두 번의 연체로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받은 셈이다.

기한이익상실에 접어들면 보통 연체이자에 6~8%포인트 지연배상금을 붙여 이자를 내야 하고 금융회사가 집을 경매에 넘길 수도 있게 된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사와 대출상품에 따라 짧게는 연체 14일 이후부터, 가장 길게는 연체 2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후 적용된다. 또 전체 기한이익상실 채권 10조5000억원 가운데 2개월 이내에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권은 9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단 두 차례만 연체하면 예외 없이 연체이자가 몇 배로 불어나는 기한이익상실로 접어드는 것이다.

문제는 기한이익상실이 도래하는 기간이 짧다보니 두 번만 연체해도 이자 부담이 늘어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 3억원(만기 20년 기준)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 연체 첫 달에는 8만8000원가량의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물다가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갚아야 할 지연배상금이 202만원으로 급증한다.

은행의 경우 잔액기준으로 92%가 2개월 이내에, 저축은행도 90% 이상의 채권이 2개월 안에 기한이익이 상실됐다. 카드·캐피털사는 절반가량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에 상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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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는 대출금을 연체한 대출자에게 배상금을 요구한다. 문제는 지금의 배상금 산정 체계가 연체자에게 가혹할 만큼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데 있다. 기한이익이 남아 있는 연체 2개월차까지는 매달 내는 이자에 연체금리(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 6~7%)를 매겨 배상금을 구한다. 하지만 기한이익 상실 뒤부터는 이자가 아닌 대출잔액에 연체금리가 매겨져 배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특히 평소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자는 부담이 훨씬 커진다. 예컨대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원(연 3.25%)에 대한 이자를 두 달 동안 내지 못해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대출잔액(3억5,000만원)에 연체 가산금리(3.25+7=10.25%)가 매겨져 갚아야 할 배상금이 기한이익 상실 전 약 9만7,000원에서 297만원으로 30배나 뛴다.

이를 갚지 못하면 은행은 경매에 넘겨 대출을 회수한다. 경매만은 피하고 싶다 해도 돈을 갚기는 결코 쉽지 않다. 은행에 갚는 돈은 배상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돼 배상금을 해결하기 전엔 원금이 깎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연체금리 수준(은행권 최대 15%)도 미국(3~6%), 영국(2%), 프랑스(3%)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2금융권은 27.9%에 이른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모범규준에 기한이익상실 기준을 연체 1~2개월로 규정한 만큼 금융사로선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여지가 적지 않다고 본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채무상환을 독려하는 차원인 외국의 연체이자 부과방식과 달리 우리는 금융사에게 손실을 웃도는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도 현재 개선안을 고심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주요국의 기한이익 상실 적용 기간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진국보다 높은 연체배상금 수준 등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단 두 번의 연체로 채무자에게 가혹한 상환 스케줄을 강요하는 건 문제”라며 “채무 상환을 돕는 차원에서 기한이익 상실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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