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공사 일감을 주거나 현장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대형 건설업체 직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CJ대한통운 팀장 A씨와 포스코건설 그룹장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금호산업 차장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각각의 불법 금품수수 액수에 따른 3억∼4억9천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
A씨는 2013년 2월 한 건축사사무소로부터 터미널 신축공사 설계·감리용역업체로 선정해주는 등의 대가로 올해 4월까지 총 4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같은 건축사사무소에 일감을 발주하는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각각 4억1천만원과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기업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받은 금액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설계업체가 설계경쟁력 확보에 치중하기보다는 수주를 위한 로비와 리베이트 제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도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SK건설 전 부장 D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8천3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 이천의 한 공사장에서 하도급 공사 계약·대금 정산 등을 총괄한 박씨는 한 업체로부터 공사 현장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1억8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함께 일하던 직원과 공모해 하도급 업체가 실제 공사한 내용보다 2천만∼3천만원씩 공사 금액을 부풀리고 회사가 추가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가 결국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실 공사를 유발해 국민의 안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범행"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