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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SKT 상대로 한 청약철회권 원칙적 보장돼야"
한국소비자연맹 "SKT 상대로 한 청약철회권 원칙적 보장돼야"
  • 정순애 기자
  • 승인 2017.12.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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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소송 2심 재판 시작.."제품을 일부 사용했을 경우 사업자 비용상환청구로 해결하라는 것"

[금융소비자뉴스 정순애 기자]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지난 달 10일 첫 회의를 연 지 한 달을 넘겼다. 내년 2월 말까지 정한 활동시한을 감안하면 3분의 1 고지를 넘은 셈이다.

11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이하 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청약철회권 보장' 관련 소비자 단체소송 2심 재판이 8일 시작됐다. 소비자단체소송은 도입된 이례로 승소 사례가 없어 첫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난 1심에서 소비자연맹은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약한 소비자가 팩스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청약철회권을 줘야한다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청약철회권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만을 7일, 14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청약철회의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소비자가 단순히 변심해도 구매에 있어 제품의 하자나 사업자의 불완전판매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면 사업자는 개통된 회선·전화번호를 회수해 타 계약자에게 제공하면 되므로 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거나 재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멸실·훼손된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이다. 이런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자에게 회복불가능한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될 때 청약철회 배제사유가 규정된다.

해당 소송을 맡고 있는 오인영 법무법인 해담 변호사는 "청약철회한 소비자가 이미 사용한 서비스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상의 규정에 기한 비용상환청구를 사업자가 하는 것은 인정한다"며 "다만 소비자보호 취지는 제품을 일부 사용했을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비용상환청구로 해결하라는 것이지 청약철회 사유를 손쉽게 인정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달 10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출범을 공식 발표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에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협의회는 일반 국민의 참여 통로가 전혀 없다는 점 때문에 ‘사회적 논의기구’로서의 위상은 다소 줄었다. 하지만 학계·시민단체·이해관계자인 제조사,이통3사,알뜰폰,유통점 등 업계·관련 부처가 모여 머리를 맞댄다는 점은 여전히 주목된다.

협의회는 ▲단말기(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요금인가제·기본료 폐지 ▲어르신 추가 요금 감면 대책 등 기타 의제를 논의해 국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내게 된다. 협의회 대변인인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합의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각 이해관계자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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